"반영구 화장 법제화는 미용업계 당면과제"

대한미용학회, 제33회 학술대회서 집중 조명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1-12-07 01:42:43]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대한미용학회 김동희 회장 [사진=줌 화상회의 장면 갈무리]

[CMN 심재영 기자] 반영구 화장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의 입법 추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정 시간 전문 교육을 받은 전문대학 또는 그 이상 학력 소지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반드시 공중위생법을 기준으로 한 위생교육과 작업장 규제와 감독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은진 유원대학교 뷰티케어학과 교수는 지난 4일 연세대학교 휴먼케어웰빙연구단에서 줌(ZOOM) 화상회의를 통해 비대면 실시간 중계된 대한미용학회 제33회 온라인 학술대회 및 작품전시회에서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교수는 ‘반영구 화장의 현황과 법제화의 필요성’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반영구 화장 관련 법을 비교, 분석했다. 임 교수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반영구 화장 관련 법은 △문신사법(2020년 10월 28일 박주민 의원 등 10인) △반영구화장, 문신사법(2021년 3월 2일 엄태영 의원 등 12인) △타투업법(2021년 6월 11일 류호정 의원 등 12인) 등이 있다.


임 교수는 비의료인의 반영구 화장 법제화를 위해 △위생교육의 필요성 △작업장의 규제와 감독 △시술인의 전문 인증 자격증화 △비의료인 시술의 제한 등을 제안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100%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날 학술대회에서 김동희 회장(연세대학교 교수)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미용학회지는 96.5라는 높은 점수를 받아 학술재단 등재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며 “전임 회장님이신 임은진 교수와 임원진을 비롯해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는 △반영구 화장에 사용되는 잉크와 바늘의 미세형태(한서대학교 진현숙, 장병수) △반영구 화장의 현황과 법제화의 필요성(유원대학교 임은진) △연구 부정행위와 부실 학술 활동(을지대학교 이창석) △동물윤리와 IRB(연세대학교 김동희) 특별강연과 함께 포스터 논문과 작품전시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Copyright ⓒ cm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크린뷰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