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베트남 수출 확대 길 열렸다
한-베트남 정상회담 … 식약처-베트남 보건부, MOU 체결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6-04-23 오후 9: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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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CMN 심재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To Lam)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베트남 보건부와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안전성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식품‧의약품‧화장품 등 안전 규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과 신뢰를 강화해 관련 제품 교역 활성화는 물론, 양국의 생활 안전 제고에도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법령‧허가‧기술‧공급망 등 정보 교환 ▲인공지능(AI)‧디지털‧바이오헬스 등 신기술 분야 협력 ▲의료제품 접근성 및 규제 신뢰 촉진 ▲고위급 회의 개최 등 실질적 이행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이다.

특히 이번 협력은 K-의약품‧푸드 등 비관세 장벽 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우리나라가 의약품 참조국으로 인정될 경우, 약 43억 달러(약 6조 4천억 원) 규모의 베트남 수입의약품 시장 진출 확대와 연간 약 1,000억 원 규모의 K-의약품 수출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베트남은 미국, 중국, 일본, 홍콩에 이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5위 국가로 지난해 수출액은 4억 8천만 달러(수출 비중 4.2%)다.

K뷰티는 혁신적인 이미지와 합리적인 가격, K팝 및 K드라마의 문화적 친밀감 덕분에 여전히 Z세대와 젊은 밀레니얼층 상에서 높은 인지도와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C뷰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베트남 정부는 새로운 화장품 법령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고 및 제조 등 절차를 대폭 재정비해 올 7월경 시행하겠다고 발표해 베트남 진출을 노리는 화장품 업체에게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다오 홍 란(Dao Hong Lan) 베트남 보건부 장관을 만나 식품‧의약품 등 안전성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고위급‧실무급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고, 규제 조화를 통한 글로벌 보건 규제 환경 발전에도 적극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양해각서는 식품‧의약품 등 안전 규제 분야 협력을 통해 한-베트남 정상외교의 성과를 한층 더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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