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연,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 9호 발간
영국, 안티에이징 광고 입증 강화‧사우디, 주사기형 포장 금지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6-11-05 20:47:24]

[CMN 심재영 기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신행)은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화장품 시장의 규제 동향과 트렌드, 마케팅 사례를 담은 '2026년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 9호(영국·사우디 편)를 발간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호는 영국의 안티에이징 광고 입증 기준 강화와 사우디의 주사기형 화장품 포장 금지를 주요 이슈로 짚었다.
먼저 영국에서는 광고심의기구(ASA)가 2026년 상반기 화장품 안티에이징 광고 제재를 잇달아 내리며 효능 입증 기준을 높이고 있다. ASA는 원료가 아닌 완제품의 효능을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으며, 단일 원료만 다룬 논문은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엑소좀의 재생 효과를 내세운 세럼도 완제품 상태에서의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제재를 받았다.
'20% 리프팅'처럼 수치를 쓴 표현의 경우 소비자 자가 평가 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기기 측정 데이터가 필요하며, 표본 30명 규모의 주관적 평가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K뷰티 브랜드는 국내 효능 표현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근거 수준에 맞춰 문구를 재조정하고, 시험 설계 단계부터 심사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사우디에서는 식품의약청(SFDA)이 2026년 8월 배포한 회람을 통해 2027년 1월 1일부터 주사기 형태로 포장된 외용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했다. 화장품 용기가 주사제 포장과 비슷해지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앰플과 바이알 형태는 계속 판매할 수 있지만, 외용 화장품이며 주사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문을 아랍어와 영어로 내·외부 포장에 모두 표기해야 한다. 주사나 피부 관통 기기 사용을 암시하는 광고·판촉도 금지되며, 사업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상 제품을 회수하거나 요건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 앰플과 바이알을 폭넓게 쓰는 한국 화장품 수출기업은 용기 형태와 라벨, 광고물을 유예기간 안에 전수 점검해야 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영국은 효능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를, 사우디는 제품을 어떤 용기에 담고 어떻게 알리느냐를 따지기 시작했다';며, ';두 시장 모두 국내에서 통용되던 효능 표현과 패키지를 그대로 옮기는 방식에 제동을 걸고 있는 만큼, 시험 설계와 용기·라벨 기획 단계부터 현지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호에는 현지 인기 제품 분석도 담겼다. 영국 아마존(amazon.co.uk) 인기 순위를 바탕으로 스킨케어는 세라비(CeraVe)의 '하이드레이팅 클렌저', 메이크업은 아일루어(Eylure)의 '다이브로우 다이키트', 헤어케어는 가르니에(Garnier)의 '헤어푸드 마스크'를 선정해 인기 요인을 분석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마존(amazon.sa)에서는 스킨케어 제품으로 유세린(Eucerin)의 '오일 컨트롤 드라이 터치 선 젤크림', 메이크업 제품으로 메이블린(Maybelline)의 '슈퍼스테이 바이닐 잉크', 헤어케어 제품으로 로레알(L'Oréal)의 '엘비브 엑스트라오디너리 오일'을 꼽아 인기 배경을 살폈다.
이 밖에도 국가별 시장 통계, 현지 뷰티 전문가 인터뷰, 화장품 시장 이슈, 마케팅 채널 분석, 현지 바이어 정보, 글로벌 뷰티 전시회 등이 소개됐다.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 9호의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Allcos(www.allcos.biz) 해외시장정보 메뉴의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호(11월)는 인도네시아·베트남 편으로 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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