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 불법 미용시술 업소 20곳 적발

SS미인 등 마취크림 불법 유통·유사 의료행위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7-03-03 14:58:10]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광주시 특사경은 미용업소 간판을 걸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반영구문신 시술 장면. [사진제공=광주시 특사경]

[CMN 심재영 기자] 광주광역시는 반영구화장과 눈썹문신을 한 광주광역시의 SS미인 등 20곳이 유사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광주광역시 민생사업경찰과(이하 ‘광주시 특사경’)에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광주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미용업소 간판을 내걸고 중국 등에서 밀반입한 전문의약품인 마취제, 항생제, 항바이러스제와 제조업소를 알 수 없는 무등록 화장품, 의료기 등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면서 반영구화장 등 유사의료행위를 했다.


적발된 업소들이 사용하거나 판매(수여)한 의약품은 마취제(리도카인 등 4종), 항생제(테라마이씬연고), 소염제(트립라인정)는 항바이러스제(아씨크로버정) 등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약품임에도 불법 유통업자나 중국에 나가 몰래 들여오는 방법으로 싸게 구입했다고 전했다.

적발된 업소가 반영구화장, 문신에 사용한 마취제, 소염제, 재생크림 [사진제공=광주시 특사경]

이들은 약사나 의사가 아님에도 불법 구입한 의약품으로 문신시술 전 마취크림을 바르고, 의료도구를 이용해 시술하고, 레이저 의료기기를 이용해 문신을 제거하는 등 수법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한 후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소염제, 항생제, 무등록화장품 제조업소에서 제조된 재생크림을 판매(수여)했다. 또한 일부 무신고 미용업소에서는 무자격자가 두피촬영기를 이용해 두피를 진단하고 관리하는 무허가 의료업 및 무면허 의료행위와 무면허 미용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특사경에 의해 반영구화장 시술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자 반영구화장 업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한국인의 반영구화장은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국내에선 반영구화장 교육에서부터 창업까지 코칭하는 아카데미과 관련 협회, 미용업소가 크게 성업 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영구화장은 국내에서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불법 의료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관련 산업의 음성화가 만연해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영구화장 미용업소에 안전한 국산 염료를 생산, 공급한다는 A사 관계자는 “반영구화장은 중국에서 인기가 높다보니 필요한 모든 재료를 중국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 업소 원장들이 커뮤니티에 구입 의사만 밝히면 누군가 중국산 염료와 리도카인, 테라마이씬연고 등을 중국에서 얼마든지 구해다 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또한 반영구화장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B씨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이 불법으로 의약품을 유통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반영구화장 자체를 불법 의료행위로 몰아붙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반영구화장은 대학교와 대학원에 관련 전문가 교육 과정이 생길 정도로 유망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관련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하루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cm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뉴스레터뉴스레터구독신청

제휴사 cbo kantarworldpanel kieco
img img
스크린뷰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