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법 개정 추진, 특허 침해행위에 철퇴

개정(안) 2차 초안 공개…손해배상액 상한액 5배 증액 추진

이정아 기자 leeah@cmn.co.kr [기사입력 : 2020-07-15 17: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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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이정아 기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중국 국무원의 특허법 개정(안) 제2차 초안 공개와 관련해 2012년부터 진행되어온 중국 특허법 개정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7월 15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국 특허법 개정안 2차 초안을 공개했는데 2018년 12월 공개된 1차 초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액을 상향 조정한 데 이어 이번 2차 초안에서도 권리 보호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권리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하한액을 폐지하고 상한액을 1차 초안의 100만 위안(한화 2억 원 상당)에서 500만 위안(한화 9억 원 상당)으로 상향했다. 또 배상액 산정방식에 있어서 현행법과 1차 초안에서는 침해행위로 인한 권리자의 실제 손해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하였는데, 2차 초안에서는 권리자의 실제 손해액과 침해자의 이익을 모두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이 밖에도 2차 초안은 △국가의 긴급 상황 발생 시 공익을 목적으로 공개된 발명에 대해 공지예외주장 인정 △직무발명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지분권, 선물옵션, 배당 등) 제도 확대 △특허권 남용 규제 강화 △부분디자인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오는 8월 16일까지 2차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며,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3차 초안을 마련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아린 연구원은 “중국은 최근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법정손해배상액을 확대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엄격하게 다스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특허법 개정안은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 바이러스 등 중국 국내외 상황을 반영해 수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향후 개정내용의 변화에 주시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택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우리나라도 지난해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특허법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을 개선했다”면서 “중국 특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기업들은 국내는 물론 중국 내에서도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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