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관리사는 1년 경력만으로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획득

식약처, 조제관리사 자격 확대를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0-09-10 13: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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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식품의약품안전처 채널 '2020년 맞춤형 화장품 시대가 열립니다' 화면 캡처]

[CMN 문상록 기자] 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자는 1년의 근무 경력만으로도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고 자격증을 취득한 해에 조제관리사로 선임된 경우 책임판매관리자가 받아야 의무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3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맞춤형화장품 제도에 따라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의 산업적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자격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확대 △법정 의무교육 이수 기준 개선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처리기한 단축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이 종전에는 의사, 약사, 이공계 학사학위 또는 2년 이상의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었으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1년 근무 경력만으로도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의 산업적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이다.


또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법정 의무교육 중 최초 교육을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도록 개선해 연말에 선임된 경우 연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해에 조제관리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최초 교육을 면제받는다.


이외에도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민원업무 처리기한을 현행 ’15일‘에서 최초 등록과 동일한 ’10일‘로 단축했다.


식약처는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으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의 활용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란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 및 진단결과에 따라 화장품에 색소, 향료 등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자로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현재 3,015명이 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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