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팜, '제로이드 MD' 불법 중고판매 단속 강화

실손보험 악용 온라인 재판매 근절 … 집중 모니터링, 게시 권한 중지 조치

신대욱 기자 woogi@cmn.co.kr [기사입력 : 2022-03-04 15:00:54]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CMN] 네오팜(대표 김양수)이 피부보호제로 분류된 2등급 의료기기인 ‘제로이드MD’의 온라인 중고마켓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에 나선다.


네오팜은 지난달,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에 의료기기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 협조 공문을 전달했다. 이후 두 플랫폼에서 ‘제로이드 MD 3품목’에 대해 1차적으로 모니터링을 완료했으며, 불법 판매 적발 시 게시 권한 중지 조치를 취하는 등 지속적으로 해당 제품의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네오팜의 ‘제로이드 MD’는 식약처로부터 ‘화상 및 건조한 피부 등 피부장벽이 손상된 부위에 피부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창상피복제’로 허가받은 2등급 의료기기로 의사의 처방을 통해 병,의원에서 유통되며 개인의 약관에 따라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현행법상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규정에 맞춰 제조, 인증받은 제품으로 생산 및 품질, 유통 등에서 식품의약안전처의 관리 아래 제조,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에 한해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하며, 개인 간 의료기기 중고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실손보험 혜택을 받아 구입한 의료기기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 의료기기법 위반인 점을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아 중고거래가 일부 이뤄지는 상황이다. 또 최근 일부 소비자가 보험이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MD크림을 대량으로 처방 받은 후 실손 보험을 통해 비용 일부를 돌려받고, 온라인 중고 마켓 플랫폼을 통해 재판매하는 불법 중고거래를 일삼아 논란이 일었다.


불법 중고 거래가 끊이지 않자 국내 일부 보험업체들은 지난 1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지급 기준을 강화했다. 이같은 결정으로, 실제 제품을 처방 받아 치료하는 ‘진짜 환자’들이 애꿎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대부분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MD크림을 사용해 치료하고 있는데, 일부 보험사에서는 통원 1회당 1개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해 경제적인 부담이 커졌기 때문.


네오팜은 이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 거래 정황이 발견되는 즉시 이를 제지하는 등 진짜 환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네오팜 관계자는 “관련 제품의 인‧허가 정보 및 의료기기 법률을 제공하는 등 의료기기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포털 사이트나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실제 MD 크림을 처방받아 치료하는 소비자가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cm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뉴스레터뉴스레터구독신청

제휴사 cbo kantarworldpanel kieco
img img
스크린뷰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