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B 유사 기능 5가지 성분 사용금지 원료 지정 추진

식약처, 정기위해평가 통해 형평성 논란 잠재울 수 있는 특급 조치 발동
이번 5가지 성분에 대해 EU에서는 THB 이전부터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2-09-05 13: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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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현재 염모제에 사용되고 있는 성분 가운데 5종의 원료를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현재 염모제에 사용되는 원료 중 염모를 돕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 5가지 성분에 대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95일자로 행정예고 하고 오는 926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용금지 원료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5가지 성분은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최근 논란이 됐던 THB와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성분으로 이미 이들 5가지 성분은 EU에서는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해당 성분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화장품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THB를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했던 식약처가 유사한 기능을 가진 5가지 성분을 지속적으로 사용 허가할 경우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부담감에 이번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THB를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했던 이유 중 하나는 EU에서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던 식약처로서는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5가지 성분에 대해 EUTHB보다 훨씬 이전부터 유전독성의 위험을 이유로 금지원료로 지정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었기에 이번 정기위해평가를 통해 금지원료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현재 이들 5가지 성분이 사용된 염모제 또는 화장품은 1,000개를 훨씬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THB를 국민 건강을 위해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했다는 식약처의 논리적 모순이 발생했다는 점도 이번 조치에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약처는 정기위해평가는 화장품법령에 근거하여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및 염모제 등 사용 제한 원료로 고시된 총 352개 성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계획에 따라 지정·고시된 염모제 76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를 화장품 안전관리 기반 강화를 위한 위해평가 기술 고도화라는 명목으로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성분에 대해서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관련 고시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행정예고에서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고시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고시 개정일 이후 6개월 후부터는 해당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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