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본격 시행 앞둔 중국 규제 대응책은(?)
화장품산업연구원, '중국 수출 규제 대응 기업간담회’ 개최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4-03-19 12:31:44]
[CMN 문상록 기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이 화장품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중국 수출 규제 대응 기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중국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 유예기간이 오는 4월 30일자로 종료되면서 5월 1일부터는 중국에 수출되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모든 성분에 대한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전제 버전 제출 시행이 예고됨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기업의 의견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중국 수출 규제 대응에 따른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국내 화장품 및 원료 기업을 대표하는 10개 기업이 참가한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기업 관계자들은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중국의 안전 규제 강화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화장품 제조 및 원료 기업들은 “국산 화장품 성분의 안전성 자료들이 중국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고 장기적으로는 화장품 제도 및 원료 기업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을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막대한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는 천연물 안전성 평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이에 화장품산업연구원장은 “현재 연구원에서 안전성 평가 전문 인력 양성과 국내·외 화장품 성분 규제 및 안전성 평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국가별 규제 현황에 대하여 매달 정기 모니터링 구독 서비스와 중국, 미국, 일본, 유럽 등 국가별 화장품 안전성 규제 가이드라인 보고서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 있다”며 “연구원은 기업들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에서 국내 안전성 자료를 인정받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으로 소통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나온 사항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책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원은 화장품 성분 안전성 보고서 및 국가별 규제 등의 자료는 국가별 화장품 원료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화장품 안전성 규제 대응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안전성연구팀에 문의가 가능함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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