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용 화장품 4개 중 1개꼴 허위·과대광고

식약처, 온라인 유통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200건 점검 결과 47건 적발 시정조치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2-09-05 11: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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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추석 대목을 맞아 선물용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기능성화장품 중 상당수가 허위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민생안심 대책 일환으로 화장품을 비롯해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00건을 점검한 결과, 불법 판매·광고를 한 누리집 194건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민생안심 대책의 하나로 추석 명절을 맞아 추석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을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미백·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면역력, 장건강, 피부건강 표방 식품, 저주파자극기 등 의료기기 및 의약외품인 치약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누리집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조치했다.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 화장품 주의
식약처가 화장품에 대해 미백, 주름개선을 광고한 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7(23.5%)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8(59.6%)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14(29.8%)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 5(10.6%)으로 집계됐다.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는 화장품 효능효과를 벗어난 피부재생, 염증, 상처 치유, 노화 방지, 흉터, 여드름 완화등 문구가 주로 사용됐다. 미백 기능성화장품(성분 나이아신아마이드)으로 심사·보고한 제품에서 다른 성분이 미백 등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외에 레이저 시술 대신 제품 구매 유도, 진피흡수, 보톡스 효과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적지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받은 범위 내에서 광고할 수 있으며, 기능성화장품은 제품에 표시된 마크 또는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보고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화장품을 질병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약외품인 치약과 관련, 치아미백 등을 광고한 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12(12.0%)을 적발했다.

거짓과장 광고 유형으로는 치약 효능·효과 허가(신고) 사항과 다른 잇몸질환·출혈 예방, 치석 제거, 미백효과등이 주요 문구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치약제 공통적인 효능·효과는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구강 내를 청결히 유지, 구강 내를 상쾌하게, 충치 예방, 구취 제거. 이외 잇몸·치주질환 예방’, ‘치아미백등 효능·효과는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품의 허가(신고)된 효능·효과는 제품의 용기·포장·설명서나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의 온라인 광고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점검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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