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화장품 판매 늘면서 소비자 피해 증가

화장품 구입처 3건 중 2건은 온라인 … 무료 체험 후 대금 청구하기도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3-12-15 13:08:30]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CMN 심재영 기자]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화장품 판매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료체험이라고 홍보한 후 나중에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따르면 최근 약 4년간(20~ 239)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1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판매방법별로 보면
, ‘온라인 판매69.0%(564)로 가장 많았고, 22(216)에는 전년(100)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 관련피해가 59.2%(484)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 30.9%(252), ‘표시광고 불이행’ 4.7%(38), ‘부당행위’ 4.5%(37) 순이었다.

계약 관련피해 중에서는 사업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무료 체험 동의를 거쳐 샘플만 사용한 후 본품을 반품했으나 본품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약 10%(81)를 차지했다.

품질 관련피해는 제품 사용 중 부작용이 발생해 사업자에게 입증자료를 제공했으나 환급 및 보상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 연령대가 확인되는 802건을 분석해보니, ‘3028.9%(232)로 가장 많았고, ‘40’ 26.7%, ‘50’ 16.6%(133), ‘20’ 16.5%(132) 순이었다.

전 연령대에서
온라인판매가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방문판매로 구입한 사건이 38.5%(35)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 체험 시 반품 가능 기간을 확인하고 구성품 중 본품의 포장을 개봉하지 말 것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 피부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화장품과 피부관리 서비스 각각의 계약서를 작성할 것 파격 할인을 광고하는 온라인 쇼핑몰 이용을 주의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제품의 성분, 리뷰 등을 사전에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Copyright ⓒ cm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뉴스레터뉴스레터구독신청

제휴사 cbo kantarworldpanel kieco
img img
스크린뷰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