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식약처, 체계적인 화장품 정책 지원으로 K뷰티 경쟁력 강화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6-08-21 오후 11: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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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심재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식약처 소관 법률 4건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개정으로 화장품의 안전관리, 규제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사항의 논의를 위한 화장품관리협의회를 신설‧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업계 지원을 통해 K뷰티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료기기의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 확인시 해당 의료기기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적합 의료기기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식품‧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소관 물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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