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2월 28일까지

책임판매업체는 대한화장품협회에 보고해야 … 협회 가입과는 무관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6-01-30 오후 1: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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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심재영 기자] 대한화장품협회는 2025년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를 2월 2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및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2025년도 화장품 생산실적을 대한화장품협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을 책임판매업자가 보고토록 하고, 보고방법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구축, 웹을 통해 생산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생산실적 보고는 ‘원료목록&생산실적 보고 사이트’에서 이용신청 후 보고하는 것으로, 협회 회원가입과는 무관하다.

보고 방법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지이(https://kcia.or.kr/report/main) → 생산실적 보고 → 이용신청 → 생산실적 자료 제품별 입력 또는 파일 업로드 순으로 하면 된다. 2025년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는 책임판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서만 할 수 있고, 우펀 접수나 방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하다.

책임판매업자가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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