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화장품 할랄 인증 의무화 2년 연기

2028년 10월 18일부터 적용 … 상호인정협정‧후속 규정 확인해야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6-10-22 1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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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심재영 기자] 인도네시아 정부가 화장품을 비롯한 일부 품목의 할랄 인증 의무 적용 시점을 2년 뒤로 미루기로 했다. 당초 2026년 10월 18일 적용 예정이던 화장품 등 비식품 분야의 의무화 시점이 2028년 10월 18일로 조정된다.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과 글로벌사우스팀‧통상협력팀이 지난 20일 발표한 ‘인니, 할랄 인증 의무화 적용 기간 조정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6일 정부령 제42호/2024 개정 방침을 발표하고 이 같은 일정 조정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할랄제품보장청(BPJPH), 재계‧산업협회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열어 방침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정으로 비식품 분야에서는 정부령 제161조가 개정된다. 화장품·화학제품·유전자변형제품(d호)을 비롯해 천연의약품·준의약품·건강보조식품(a호), 의류·모자·액세서리 등 착용 제품(e호), 가정용 보건용품·가정용 기기·종교용품·문구류·사무용품(f호), A등급 의료기기(g호)가 연기 대상이다. 이들 품목의 의무 적용 시점은 기존 2026년 10월 18일에서 2028년 10월 18일로 바뀐다.

반면 일반의약품과 B등급 의료기기는 2029년 10월 18일, 전문의약품과 C등급 의료기기는 2034년 10월 18일로 기존 일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제161조에 관한 이번 발표는 국내산과 수입산의 시행일을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음료 분야에서는 정부령 제160조가 개정된다. 국내 영세·소기업의 식품·음료·도축제품·도축서비스는 적용 시점이 2028년 10월 18일로 2년 연기되며, 해외에서 수입되는 식품·음료·도축제품과 도축서비스도 같은 날부터 의무 적용 대상이 된다.

기존 정부령은 수입품의 적용 시점을 2026년 10월 17일까지 정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었다. 식품·음료·도축제품을 가공·판매·유통하는 서비스업 역시 2028년 10월 18일부터 새로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국내 대·중견기업의 식품·음료 의무는 2024년 10월 18일부터 이미 적용 중이며 변동이 없다.

수입 절차와 관련해서는 BPJPH 규정 제4호/2026의 폐지가 추진된다. 이 규정은 해외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수입제품이 반입되기 전 선적국·원산지의 지정 검사기관이 서류 검증과 제한적 실물 검사를 거쳐 할랄제품 확인보고서(LPPH)를 발급하도록 한 제도로, 올해 8월 제정돼 9월 시행됐다. 식품·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제, 유전자변형제품, 생활용품 등이 적용 범위였다.

정부령 개정에 맞춰 하위 규정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시행 약 1개월 만에 폐지가 추진되는 것이다. 다만 폐지 이후 수입제품 확인 절차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세부 운영지침인 BPJPH 청장 결정문 제328호/2026이 함께 폐지되는지, 폐지 전 수입분에 과도기 조치가 적용되는지, LPPH 발급 절차가 완전히 없어지는지 아니면 다른 절차로 대체되는지 모두 후속 발표를 지켜봐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할랄 생태계가 의무화에 대비할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할랄 의무화 대상이 수백만 사업자와 다양한 업종에 걸쳐 있지만 사업자의 인증 준비가 불충분하고, 할랄 검사기관(LPH)과 할랄 인증 지원 인력(P3H), 해외 할랄 인증기관(LHLN) 등 인증을 뒷받침할 기관·인력의 준비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개정 정부령이 공포된 뒤 확정되며, 공포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종 조문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제1a항 번호 등 세부 내용은 개정본 공포 시 확인이 필요하다.

코트라는 의무화 방침 자체는 유지되는 만큼 한국 기업이 연장 기간을 활용해 인증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화장품 등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기업은 추가 준비기간을 확보하게 됐지만, 이미 의무가 적용 중인 품목이나 기존 일정이 유지되는 품목도 있는 만큼 수출 제품의 세부 분류와 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무 대응 방안으로는 ▲자사 수출품이 제160조·제161조 중 어느 조항·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품목별 적용 시점 정리 ▲현지 수입·유통 파트너와 협의해 국내 인증기관 인증서의 BPJPH 인정 여부와 인정 품목 범위 사전 확인 ▲개정 정부령 공포 전까지 통관·유통 단계 적용 기준을 현지 파트너를 통해 점검 ▲인증 소요기간(6개월 이상)을 고려해 2028년 시행 이전에 여유 있게 인증 취득 일정 수립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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