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성 짙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정부 '주목'

파워블로거 폐단 학습효과? 공정위 이어 방송심의소위도 법정제재 의결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9-01-16 1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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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박일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화장품 기업들의 인플루언서(Influencer) 마케팅 관련 위법 여부를 조사 중인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문가 추천 화장품’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려 주목된다.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개인(인플루언서)이 화장품 마케팅의 대세로 자리잡았다. 인플루언서는 크게 비전문가로서 코덕(화장품 덕후)임을 내세우는 일반인과 화장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과시하며 다양한 채널에서 추천 화장품을 제시하는 전문가로 나뉜다.


이들은 유튜브로 대표되는 SNS채널과 케이블방송에서 상품 후기 혹은 성분 분석, 블라인드 테스트 등으로 해당 제품의 구매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들이 사실상 제품 홍보와 나아가 판매에까지 그 영향력을 확산시키면서 점점 순수한 후기보다 상업적 목적을 위한 연출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정위와 방통심의위가 비슷한 시기에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들여다보는 것은 목적성이 짙어 보인다. 지난 2010년대초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대가로 상품 후기를 남발하며 소비자들을 기만했던 파워블로거 마케팅의 폐단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화장품 성분 분석가가 출연해 제품 사용을 추천한 화장품 방송광고 ‘아이소이 코어탄력 크림&세럼(15초)’(JTBC, tvN, MBC every1)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전문가가 직접 제품 사용을 추천하면 시청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지나친 신뢰감 줄 우려가 있어, 전문가의 추천을 금지하고 있는 심의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화장품 성분 분석가가 제품을 추천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또 ‘기능성화장품에 의약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방송한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GSSHOP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청취키로 했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 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반면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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