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원료에도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적용

완제품에만 적용하다 원료까지 확대... 개발 활성화 및 인증 확대 기대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1-02-08 18: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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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이 화장품 원료까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19년부텨 운영해온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완제 화장품에만 인증해주던 것을 화장품 원료에 대해서도 인증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고 지난달말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과정에서 개별 원료에 대한 자료 구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승인된 원료를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마련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천연·유기농 원료 승인을 위해서는 화장품 원료를 제조·가공하거나 취급(제조업자 포함)하는 자가 원료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 승인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천연·유기농 함량 비율정보를 확인 후 승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식약처는 각 인증기관별 승인한 원료 목록을 취합·공개해 화장품 업체가 천연·유기농화장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천연·유기농 화장품 원료에 대한 자율승인을 통해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업계가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화장품 사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 기준 국내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컨트롤유니온코리아 등 3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지난해말 기준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은 16개 업체 34개 품목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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