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후기 조작하면 쿠팡에게도 책임 묻는다

리뷰에 대한 플랫폼사업자 책임강화 및 허위리뷰 처벌 등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1-06-28 14: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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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돈을 받고 사용 후기를 조작하는 등 갈수록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각종 허위, 과대 리뷰와 관련, 해당 제품이 판매되는 플랫폼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법안이 추진된다.


배진교 의원(비례대표, 정의당)은 리뷰 작성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 강화와 허위 리뷰 작성 시 처벌조항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6월 24일 발의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플랫폼 사업자 전성시대라는 생길 정도로, 플랫폼을 활용해 영업하는 자영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소비자 입장에선 다양한 플랫폼 출현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져 좋다. 다만, 비대면 방식이어서 제품(서비스) 선택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이때 선택 기준으로 기사용자의 리뷰와 별점 등을 많이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리뷰와 별점 등이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구조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일부 업주와 소비자가 이를 악용해 리뷰와 별점을 조작한다든가 리뷰 작성을 이유로 과도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등 문제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최근 이로 인해 한 배달업체 점주가 사망하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이렇게 고객과 점주 사이에 갈등이 적지 않지만, 이를 중개하고 관리하는 플랫폼사업자는 문제가 생기면 점주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라고 하는 등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와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마땅히 책임을 지울 방법도 없다. 현행법은 리뷰에 관한 의무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리뷰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의무사항과 위반 시 처벌 조항 등을 신설함으로써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과도한 리뷰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함은 물론 리뷰 작성을 이유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 주요 내용은 ▲통신판매중개자(플랫폼사업자)는 소비자의 이용후기 수집방법, 정렬기준 등의 정보를 공개토록 해 투명성, 객관성을 담보하고, 이용후기 허위 작성 시 처벌 경고 문구를 삽입토록 했다. 이용후기 허위 작성 또는 이용후기 중개‧알선 행위에 대한 예방조치도 마련토록 해 리뷰와 관련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통신판매중개의뢰자(플랫폼이용사업자)도 대가를 지급하고 이용후기 작성을 맡기는 행위를 금지해 업체 간 공정경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누구든지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허위로 이용후기를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가를 바라고 이용후기를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일부 이를 악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불이익 의도가 인정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배진교 의원은 “허위 리뷰는 점주에게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양측 모두 피해를 입게 된다”며 “지금과 같이 리뷰와 별점으로만 평가가 이뤄지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운영의 권한을 모두 갖고 있는 플랫폼 업체가 개선책을 내놓도록 책임을 부과하고, 동시에 대가를 받고 허위로 리뷰를 조작하는 행위, 리뷰 작성을 이유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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