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여전'

식약처, 국정감사서 상당수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로 드러나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17-10-19 12:49:07]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CMN 문상록 기자] 화장품에서 허위·과장 광고는 영원히 사라질 수 없는 것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유영진)의 국정감사에서 아직도 상당수의 화장품이 허위·과장 광고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를 통해 아직 상당수의 화장품이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다는 화장품 22개를 확인한 결과 이 중 10개는 홍보내용과 달리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화장품기업들은 클렌징, 스킨케어, 자외선차단제 등 다양한 유형의 제품에 ‘미세먼지 철벽 방어 또는 미세먼지 철별 수비’와 같은 미세먼지 흡착방지나 세정효과를 홍보했지만 이 중 상당수의 제품은 실증 자료를 준비하지도 않고 허위·과장 광고를 진행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도자 의원은 제품개발 단계부터 각종 실험과 테스트 과정을 거쳐 효능을 검증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세먼지 차단효과에 관한 정확한 기준이나 규제가 없어 나타난 현상이라며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화장품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식약처는 하루 빨리 미세먼지 차단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조만간 미세먼지 차단을 내세우는 화장품에 대한 표시·광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명확한 시험법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최 의원은 피로완화, 통증완화 등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제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N사의 P크림은 메이저리그 출신의 유명 스포츠 스타를 앞세워 피로 예방 및 안화, 근육통의 예방 및 치료, 통증완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한 표시·광고 위반사항으로 밝혀진 만큼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N사의 P크림에 대해서는 표시·광고 위반에 따른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opyright ⓒ cm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뉴스레터뉴스레터구독신청

제휴사 cbo kantarworldpanel kieco
img img
스크린뷰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