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추적인증제 2020년 본격 시행 예고

수출입품 모두 적용, 국내 기업도 준비 서둘러야

이정아 기자 leeah@cmn.co.kr [기사입력 : 2018-09-20 11: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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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이정아 기자] 화장품을 비롯해 농산물, 식품, 약품 등의 중국 내 추적이력제도 시행이 가시권에 들어감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인식 전환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추적제도’란 제품 제조 기업의 생산, 출고에서부터 중국의 복잡한 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자 구매 단계까지의 모든 과정, 즉 제조 공장에서 소비자까지 전 과정의 이력을 추적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소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중국의 위조방지, 추적제도는 국가적 전략으로 다뤄지고 있다. 지난 2008년 발생한 멜라민분유 사태가 중국정부의 안전장치 제도화 설립 계기가 됐다.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된 법안이 발표되면서 2015년 중국 국무원이 정부 각 주관부서에 품질안전을 위한 제품 추적 제도 수립과 추진을 지시했다.


중국 기업은 현재 농산물, 식품, 약품, 화장품, 희토류 등에 추적시스템을 도입중이다. 올해 6월부터 중국 유업체(20개 우유기업)를 중심으로 추적제도가 시범 운영중에 있다. 일부 외국 회사, 도자기 등 고가의 상품이 참여하고 있다. 수입품은 2020년부터 추적시스템을 의무화 도입해야 하므로 중국 수출을 하는 한국 회사들도 피할 수 없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실상 한국 기업은 대부분 상품에 추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농산물, 식품, 의약품 뿐 아니라 수출입 상품은 ‘중요 제품의 정보화 추적시스템 건설 추진에 관한 시행 공고’에 모두 해당된다. 저작권 상품 역시 2016년 발표한 ‘지적소유권 침해와 위조품 제조에 대한 단속 지침’에 해당되어 추적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에 중국 정보의 국가적 공공플랫폼인 ‘CCT플랫폼’이 주목받고 있다. 중국의 추적시스템의 운영 주체는 국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닌 국가가 인정한 기업(추근소원과기유한공사)을 통해 운영토록 하는 제3자 공공망을 채택하고 있는데 ‘중국추소인증플랫폼(CTT)’이 국가의 공식 추적인증시스템이다.


중국추소인증플랫폼(CTT)은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중국인정인증협회(CCAA), 위조방지협회(CTAAC)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고 만들어졌다. 프랜차이즈 식당, 우유회사, 화장품 회사 등 중국 소비자의 신뢰도 높은 300여 기업 상품들이 이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씨티티(CTT)가 중국관련 부처, 중국 국가가 인정한 사회적 공공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한국 기업이다. 한국CTT는 중국추소인증플랫폼(CTT), 중국추소공공서비스 플랫폼을 위해 설립된 곳으로 전국적인 인증 추적 서비스 업체이자 유일한 수권을 받아 CTT플랫폼을 운영한다.


홍성주 한국CTT 대표는 “한국 기업 역시 중국의 추적인증제도에 발빠르게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 CTT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수출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해당 서비스를 국내에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는 CTT플랫폼 국내 적용뿐 아니라 중국 내 제조설비의 스마트 공장화를 통해 CTT플랫폼의 사용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CTT플랫폼을 이용하면 각 기업들의 정품인증을 통해 유통 경로가 추적되며, 추적 과정의 유통정보가 실시간으로 서버에 저장되고 어떤 소비자들이 구매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된다. 소비자 재구매 유도, 홍보와 프로모션 구현도 가능해진다. 또 빅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중국 소비자 행동 패턴을 분석할 수 있어 정확한 마케팅 전략의 시행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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