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소비자가 매장에서 직접 소분(리필) 한다

식약처, 환경부와 협업 통해 조제관리사 없는 소분 매장 시범운영
환경부, 자원순환성·안전성 갖춘 소분(리필)판매용 표준용기 보급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1-07-07 17: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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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스토어 광교 리필스테이션 [출처=아모레퍼시픽 공식 홈페이지]

[CMN 문상록 기자] 화장품 소분 및 리필을 이제는 소비자가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환경부(장관 한정애)와의 협업을 통해 소비자가 리필 용기를 들고 직접 매장을 방문해 화장품을 소분해가는 방식의 매장을 시범 운영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리필 용기를 들고 매장을 방문해 매장에 비치된 밸브 혹은 자동 소분(리필) 장치를 사용해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 7월 1일부터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에 한해서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안내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용기에 담아갈 수 있는 시범 매장을 운영한다. 2021년 6월 기준 150개로 추산되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 중 7%에 해당하는 10개 매장이 리필 전문매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들 매장에서 소비자 셀프 소분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해 포장재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녹색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부와의 부처 협업으로 마련됐다.


이번 화장품 소분(리필) 매장 운영에 따라 식약처와 환경부는 △소비자의 직접 소분(리필) 허용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없는 소분(리필)매장 시범운영 △위생관리지침 제공 △소분(리필)매장 안전관리 국제기준 논의(환경부) △화장품 소분(리필)판매용 표준용기 지침서(가이드라인) 배포 △중·소규모 매장에 표준용기 시범보급 △표준용기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 추진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범 운영은 규제샌드박스를 적용시켜 2년간 진행될 예정이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배치된 매장과 교육·훈련을 통해 양성된 직원이 배치된 매장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안전사고 대처, 매장 위생관리, 소비자 만족도 등 지표를 비교·평가해 지속 가능성을 타진한다.


규제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에서 현행 규제를 면제·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소분(리필) 매장 운영을 위해 업계,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소분(리필) 매장 위생관리지침을 마련해 8월에 제작·배포 예정이다.


위생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소분장치와 재사용 용기의 세척·관리방법 △제품 라벨관리 △소분(리필)매장 내 화장품 품질·안전관리 세부사항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내·설명 등이다.


환경부는 생산자가 화장품 소분판매(리필)용 표준용기를 제작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올해 안으로 마련하여 관련 업계에 배포한다. 중·소규모 화장품 소분판매 매장에는 지침서에 따라 제작된 표준용기를 시범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지침서에는 소분(리필) 용기를 반복 세척해 재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위생·안전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로 용기를 제작하는 방법 등이 수록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침서 수립 과정에 화장품, 포장재, 보건·위생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를 참여시켜 △친환경 소재 △잔여물 세척이 쉬운 구조 △내용물 특성별 유해물질 함량 등에 관한 기준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표준용기 조달이 어려운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일정 수량의 표준용기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표준용기 출고량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도 병행하며 내년부터 지침서에 따라 제작된 표준용기로 화장품 소분판매(리필) 매장에 납품된 수량에 대해서는 할인된 분담금이 적용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이란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제품·포장재 생산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의무가 주어진 생산자가 공동으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제조합 등을 설립하고 업체별로 재활용의무량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다.


환경부의 분담금 감면은 경제적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해 안전성과 자원순환성을 두루 갖춘 화장품 소분판매 표준용기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식약처의 ‘소비자 직접 소분(리필) 허용’ 과 환경부의 ‘친환경 용기 보급’ 등 화장품 소분(리필) 판매장 시범 운영은 규정 개정 전에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 의사결정 기구인 적극행정원회 부처 간 합동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첫 번째 사례로 알려졌다.


한편, 식약처에서 제안한 ‘맞춤형화장품 안전관리’가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에서 지난 6월 신규의제로 채택돼 식약처는 각 국의 화장품 소분(리필)매장에 대한 현황조사를 추진한다. 한국은 지난해부터 ICCR에 정회원으로 가입해 활동 중이며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운영에 대한 국제 기준을 수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하반기부터 각국의 화장품 리필매장 현황을 조사한 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국제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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