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높아진 중국 화장품 비관세 장벽

중국 화장품법 개정 숨은 뜻 잘 살펴야···"그 어느 때보다 리스크 대응 중요한 시점"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2-05-19 16: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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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박일우 기자] 중국 화장품 비관세 장벽이 더욱 높아졌다
.

2022년 들어 중국시장에서 K뷰티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양새다. 지난해말까지만 해도 올해 연수출 100억달러 돌파가 기정사실 같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했다. 4월 기준 누적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5% 넘게 하락했다.

원인은 대중국 수출 부진이다. 지난 4개월간 대중국 수출은 전년에 비해 월평균 30% 가량 떨어졌다. 그나마 미국, 일본, EU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감소폭을 줄였다.

이름값에서 글로벌 브랜드에 밀리고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로컬 브랜드까지 견제해야 하는 현재 우리 입장을 고려하면 경쟁력 약화는 피할 수 없는 수순으로 보인다. 빠른 시일 내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새로운 화장품법 시행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규정 등이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우려를 더한다.

202111일부터 새롭게 여러 가지 규정이 신설되고 변하고 있다. 눈여겨 봐야 할 것은 핵심은 모든 규정과 규제가 플랫폼 중심으로 옮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제품 등록 관련 플랫폼이 온라인 시스템 내에서 관리된다. 이는 기업과 같은 사용자 측면에서도 편리하지만,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NMPA) 입장에서도 클릭 한 번으로 모든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관리가 쉬워졌다는 뜻은 또 다른 측면으로 특정 타깃 집단을 지정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얼마든지 악용될 소지가 있다.

원료 생산자, 성분, 함량까지 모두 제출
화장품 원료 품질 안전 정보 시스템이 대표적인 신규 관리체계다. 올해 11일부터 특수기능성 원료(기허가)가 정보 제출 대상이 됐다.

각 화장품 원료는 모든 성분 조합 정보와 안전성 정보까지 포함, 정보를 기입하고 원료 코드를 획득해야 한다. 이를 통해 NMPA는 한 제품에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뿐만 아니라 어디서 생산한 어떤 이름의 원료가 얼마나 들어갔는지까지 알 수 있게 됐다.

더불어 NMPA는 경내(자국) 원료제조사와 해외 원료사의 시스템을 원료 코드에 0(경내)1(해외)로 표기, 철저히 이원화해 관리하는 치밀함까지 더했다.

획득한 원료별 코드 정보는 완제품 위생허가 시에도 연계된다. 유예기간 이후에는 원료 코드 없이 위생허가 신청이 불가하다. 특히 현재 제출된 내용은 심사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현재까지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해도 코드 획득은 시스템상 자동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상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시스템 안정화 후 검열에서 부족한 점이 적발될 경우 대응이 난감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보 제출 의무는 1차적으로 원료 제조사에게 있으나, 코드 등록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완제품 인허가 진행이 어려워지고, 추후 제출 정보의 완전성 등 검토 시 해당 원료를 사용한 모든 제품 판매가 제한받을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신규정 적용후 10개월간 12건 신고완료
그동안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화장품 신원료 규제는 꽤 합리적으로 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화장품 신원료(NCI)는 시판전 NMPA에 등록 또는 신고 절차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신원료는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분류된다. 고위험군은 사전허가를 받아 등록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중저위험군은 규정에 맞게 신고만 하면 된다. 이후 3년간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이상유무에 따라 신원료로 등재되거나 등록·신고 인증이 철회된다.

신규 규정 적용전 5년동안 승인된 신원료는 8건에 불과했으나, 20215월 이후 10개월 간 총 12개 신원료가 신고 완료돼 안전성 모니터링 기간에 돌입했다. 신고가 완료된 저위험 원료군의 경우 바로 제품에 적용해 유통이 가능하다.

현재 중국을 비롯, 미국, 유럽, 일본 제조 원료들과 천연추출물까지 신고 완료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도 신원료 등록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성평가·효능시험자료 제출 부담 가중
화장품 안전성 평가 및 효능시험 자료 제출 규정 등은 악명 높았던 위생허가 초기처럼 우리 기업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211일부터 화장품 등록자 및 신고자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술지침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제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U 규정과 마찬가지로 모든 제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필수화했다. 규정이 까다로워졌지만, 안전성 이슈이므로 불만을 가질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안전성 평가사에 있다. 규정에 따르면, 안전성 평가사는 주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현지에서) 이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자격요건이나 중국어 가능 여부 등을 따져볼 때 사실상 국내에서 중국 위생허가를 위한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효능시험 자료 제출 규정은 한 술 더 뜬다. 이제는 필수적으로 완제품 위생허가 진행 시 제품 효능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효능 클레임에 대해서도 총 20개 기능 항목 중 1개 이상을 무조건 선택해야 한다.

세부규정은 해당 시험을 (NMPA가 지정한 시험소에서) 중국 시험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진행한 시험 자료는 인정받기 어렵다. 일부 국내 브랜드사들의 경우 국내 시험자료를 제출해 위생허가 승인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효능 클레임 자료는 위생허가 진행 시 심사항목에서 빠져있다.

NMPA가 새로운 시스템이 안정된 뒤 재심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의미다.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평가한다. 더구나 우리 기능성화장품에 해당하는 효능 클레임 6종류의 경우 인체적용시험이 필수여서 국내에선 진행할 수 없다.

리이치24시코리아 최우영 선임연구원은 없던 규정이 생기고 적용 기준, 시점 등이 매우 복잡해 자칫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최근 많아지고 있다기허가 제품과 신제품 인허가 시간표를 미리 검토해야 승인 취소 등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소액을 아끼려다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중국 당국이 규제의 빈틈을 만들만큼 허술하지 않다는 점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리이치24시코리아 손성민 대표는 국내 주요 기업들 중에서 중국사업을 일부 축소하면서 규제 대응도 최소화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잘 대처해서 미래 중국발 훈풍을 기다리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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