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5-10-01 오후 7:12:05]
글로벌 진출·규제 대응 세미나 지상 중계
[CMN 심재영 기자] 전 세계 뷰티산업은 K-뷰티를 비롯한 아시아 브랜드들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진입 장벽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전시회 참가 전략, 미국 MoCRA 및 OTC 인허가 체계, 대미 관세 부과와 절감 전략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생존을 좌우하는 3대 변수로 부상했다.
(사)한국뷰티산업무역협회(KOBITA, 회장 김성수)와 글로벌표준인증원(대표 전재금)이 공동으로 지난달 30일 광명 테이크호텔에서 ‘2025 해외 전시미국 인허가관세 절감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한국뷰티산업무역협회 회장이자 해외 전시 전문 에이전시인 코이코(KOECO)를 운영하는 김성수 회장은 “사전 시장 분석, 바이어 매칭, 현지 규제 검토 등 통합적 전시 전략을 수립한 기업은 단일 전시회를 통해 연간 매출 수십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며 전시회 참가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 방법을 제시했다.
이어서 강연에 나선 글로벌표준인증원 이윤호 책임연구원은 MoCRA 및 OTC 관련 최신 동향과 함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체계를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뤘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MoCRA는 제품 등록, 책임판매자 지정, GMP 준수, 이상 사례 보고 등 기존과 전혀 다른 수준의 규제 체계를 요구한다. 아울러 OTC 인허가는 의약외품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제품(자외선차단제, 여드름 치료제 등)의 경우, FDA 기준에 따른 복잡한 심사 절차를 통과해야만 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는 비관세 장벽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관세 부과가 기업 경영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무역정책 변화로 인해 특정 화장품원료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으며, 이는 곧바로 수출 단가 상승과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관세 대응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지 못한 기업은 이른바 ‘관세 폭탄’으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존 레너드(John Leonard) 고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미국 관세 절감 전략’을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 35년간 근무한 존 레너드 고문은 원산지 관리 시스템 구축, FTA 활용 전략 등 기업들이 즉시 실행 가능한 절감 방안을 제시했다.
해외 전시, 효과적 접근 방법 김성수 ((사)한국뷰티산업무역협회 회장) 업체들의 전시회 참가 활동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시회별 차이점을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다수 기업은 적절치 않거나 비현실적인 이유로 전시회에 참가하고, 전시회 참가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모르며, 업체 직원들은 전시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차 모른다. 시간을 비용을 엉뚱한 곳에 소비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을까?
김 회장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전시회 참가를 결정했다면, 잠재 고객 유치 프로그램을 수립하며 ▲전시회 프로모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고객과의 접촉기회를 높이고, 사후관리를 시행하며 ▲부스 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시회 참가에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중앙 부처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코트라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중앙회가 있다.
지자체에서도 박람회 참가를 지원해준다. 제주도, 서울 강남구, 대구테크노파크, 충북도 등이 대표적이다. 중앙 부처는 전시 참가비용의 70% 정도를 지원해 주는 반면, 제주도의 경우는 거의 모든 참가 비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항공권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수출바우처 제도를 통해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5억 원에서 7~8억 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전시회 참가 이후에도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코이코 등 전시 에이전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시회 참가 결정 후에는 계약 목표와 상담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바이어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담일지를 작성하는 것이다. 상담일지는 전시회 사후관리의 중요한 매개체이므로 참관객이 어떤 상품, 어떤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지 꼼꼼하게 잘 기록하고 전시회 후 2주 이내에 반드시 모든 고객에게 방문 감사 편지를 보내고 팔로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시회를 통해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FDA 인허가의 모든 것 이윤호 글로벌표준인증원 책임연구원
FDA란 미국의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을 말하며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정부기관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여러 제품을 규제하고 관리한다.
화장품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헤서는 FDA 등록이 필요한데 FDA 등록을 위한 필수 요소로는 DUNS 번호, FEI 번호, 책임자(RP), US 에이전트(미국 대리인)가 있다.
DUNS(Data Universal Numbering System) 번호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업자등록증번호와 같은 개념으로 기업체 식별을 위한 9자리 식별번호다. FEI(Facility Establishment Identification) 번호는 시설 등록 시, FDA가 규제 대상 시설에 부여하는 10자리 고유 식별번호로, 제조 시설 식별을 위해 사용한다.
US 에이전트는 FDA와 공식적으로 소통하는 책임자이자 규제 업무 대리인으로, 미국 내 거주자/사업장 보유 개인 또는 법인을 지칭한다. US 에이전트의 역할은 의사소통을 지원, 문의 응답, 실사 일정 조율 등으로, 소통이 잘 되는 곳으로 지정해야 한다.
RP는 해당 화장품의 라벨에 이름이 명시된 하장품 제조업자, 포장업체, 유통업체 중 한 곳을 의미한다.
MoCRA가 25년 7월부터 미국 내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적용돼 시행됨에 따라 FDA 등록이 필수가 됐다.
FDA MoCRA 주요 요건으로는 ▲시설 및 제품 등록 ▲라벨링 표시기재 사항 추가 ▲기록물 보관 ▲중대한 유해사례 보고 ▲안전성 입증 등이 있다.
MoCRA 등록 절차는 시설에 대한 것과 화장품에 대한 것으로 나뉘는데 미국에서 지난 3년간 화장품 연평균 총매출이 백만 달러 미만(한화 약 14억 원)인 기업은 면제 대상이다. 단, 눈의 점막에 자주 접촉하는 화장품, 주사형 화장품, 체내용 화장품은 면제 대상이 아니다.
이윤호 책임연구원은 “MoCRA 면제 대상 기업이라도 전성분 & 라벨 문구 등 MoCRA 기준에 위배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FDA에 등록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화장품에 해당하는지, OTC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표시 광고(Claim)와 제품의 활성 성분(Active Ingredient)이다. 즉, 제품의 효능효과 표시 내용과 활성 제약 성분 함유 여부에 따라 화장품 인지, OTC 인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미국은 화장품 관련 사전 승인 등 사전 규제가 없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으나 시판 후 안전 등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어떤 제품이 미국 정부로부터 수입이 불허될 경우, 동일한 해외 제조소에서 제조된 모든 제품에 대해 수입 불허 조치가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OTC란 의사 등의 지도 없이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가리킨다. OTC Monograph에는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효능이 있다고 여겨지는 투약 조건, 용량, 용법, 경고사항 등이 들어간다.
OTC 제품으로는 자외선차단제, 비듬방지제, 방한억제제(데오드란트), 여드름용 제품, 피부 보호제 등이 포함되며 등록한 OTC 제품은 Dailymed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MoCRA와 OTC 모두 표시 광고는 화장품의 효능과 효과를 벗어나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된다. 특히, 미백(whitening)과 주름개선(anti-wrinkle) 등의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이 연구원은 “MoCRA 시설등록은 보통 2주, 제품은 2~4주 정도 소요되며 OTC는 기본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FDA 등록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고 등록 여부도 온라인 시스템 상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관세 절감 전략 존 레너드(John Leonard)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한국의 경우, 화장품을 포함한 모든 수입품에 15%의 기본 상호관세가 적용된다.
또한, 한미 FTA의 효력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한국에는 상호관세만 적용됐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3,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금융 패키지를 조성하기로 한 상황이다.
미국은 이와는 별개로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의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화장품의 경우도 철강 알루미늄 함량 비중에 따라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화장품 패키지 펌프에 철이나 알루미늄으로된 스프링 등이 사용됐다면, 그 부분에는 50%의 관세가 적용되고 나머지에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은 또 7월 30일부로 800달러 이하 물품이 미국으로 관세 없이 반입되는 소액 소포 면세 제도(De Minimis)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무신사글로벌과 CJ올리브영 글로벌몰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는 화장품에 15%의 상호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존 레너드 고문이 35년간 재직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 Border Protection)은 미국 국토안보부(DHS) 산하 연방기관으로 모든 수출입 통제/관세 및 이민/국경 보안을 관리하는 미국 최대 법령 집행 기관이다. 출입국관리소와 세관의 역할을 함께 하는 곳이다.
미국으로 화장품을 원활하게 수출하기 위해선 CBP의 역할을 잘 파악해둬야 한다. CBP의 역할에서 주목할 점은 ▲원산지 규정 ▲강제노동 및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22년 6월부터 시행) ▲환적(Transshipment) ▲부정청구법 등이다.
존 레너드 고문은 “미국에 대한 관세를 절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초 판매 원칙(First Sale Rule)을 지키는 것이다”라며 “미국 수입업자가 중개인에게 지불한 더 높은 가격이 아니라 제조업체와 중개인 간의 최초 거래에서 지불된 금액인 ‘최초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계산하면 많은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초 판매 원칙을 위한 기본 요건으로는 ▲진정한 판매(Bona Fide Sale) ▲정상 가격 거래(Arm’s-Length Transaction)가 있다.
다시 말해 최초 판매 시점에 미국에 대한 수출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미국에 대한 수출 목적을 제품 라벨, 규격, 물류 추적, 창고 구분 등 서류상에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보이스, 계약서, 운송계약서, 적하목록, 원가자료, 재무제표, 기업조직도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