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팔며 왜곡된 성 인식 드러낸 홈쇼핑 제재

방통위, 외모관리 등 성별 고정관념 조장한 현대홈쇼핑, 홈앤쇼핑에 '권고' 처분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0-09-09 13: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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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기능성화장품을 팔면서 외모를 여성의 주요 평가척도로 전제하는 등 여성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드러낸 현대홈쇼핑과 홈앤쇼핑이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여성의 주름과 같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이를 감추기 위한 여성의 관리 필요성을 당연시하며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한 현대홈쇼핑과 홈앤쇼핑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광고심의소위가 문제로 본 문구는 현대홈쇼핑 판매방송에서 여성의 주름관리와 외모치장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리를 너무 안하고 산 사람 같고. 나를 갖다가 그냥 ‘아휴, 몰라 될대로 돼라’ 이러고 산 느낌이에요”와 홈앤쇼핑에서 같은 내용으로 “민낯으로 방송을 어떻게 해요. 친구도 안 만나러 가는데.”, “이게 진짜 맨얼굴이었으면 창피해서 민망해서 다음에 약속. 다음에 마시자” 등이다.


광고심의소위는 “외모를 여성에 대한 주요한 평가 척도로 전제하고, 노화로 인한 여성의 신체적 변화를 관리 부족으로 평가하는 등 여성을 부정적・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심의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며 “향후 상품판매방송사업자의 인식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는 내용의 공익성 캠페인을 방송하면서 협찬주명이 포함된 대회명 및 우승 트로피를 노출하는 등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준 MBC-TV 과 현행 ‘과음 경고문구’ 대신 2016년 9월 개정되기 이전 「과음 경고문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주류광고를 한 CJB-TV에 대해서도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진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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