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화장품으로 완전 전환

식약처, 화장품 전환품목 계도기간 종료 화장품 법령으로 관리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0-11-20 13: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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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지난해 말 화장품으로 품목 전환된 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행됐던 계도 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된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고형비누를 포함한 흑채, 제모왁스는 화장품 관련 법령에 의해 관리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19년 12월 31일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된 화장비누(고형비누)·흑채·제모왁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행하였던 계도기간을 1년이 지나는 오는 12월 31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 제품은 내년부터 화장품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에 관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제조업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담당할 관리자를 고용해야한다.


또한, 사용금지·제한 원료에 관한 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의약품이나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금지 등도 지켜야 한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 또는 나 수시 감시는 물론 수거·검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무등록 영업 등 화장품 관련 법령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도기간 종료에 앞서 조속히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품목 전환했고 종전 공산품(화장비누)이나 비관리 제품(흑채·제모왁스)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해 화장품 제조업 등록, 사용원료 품질관리 기준 준수, 품질·안전관리 담당자 고용 등의 법령 의무사항에 대한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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