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화장품 직접 구매 시 주의하세요!
식약처,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허위·과대광고 주의
설명서, 표시사항 꼼꼼하게 확인하고 사용 시 주의사항 숙지 필요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4-04-09 15:29:29]
[CMN 문상록 기자] 화장품의 해외 직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소비자가 해외 화장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기에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주의시켰다.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화장품 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화장품사용제한원료(https://nedrug.mfds.go.kr/pbp/CCBDF01)에서 확인 가능한 만큼 원료명이나 전성분 등을 확인한 후 검색할 수 있다.
특히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지만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도 구매 시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 △직사광선을 피해서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등 주의사항 등은 확실하게 숙지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해외에서 화장품을 직접 구매한 후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https://crossborder.kca.go.kr)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이 제공한 해외 직구 화장품의 통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4,469건이던 것이 2022년에는 6,289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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