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대가가 고작 100만원

식약처, 화장품 안전관리 위한 화장품법 개정 내용 18일부터 시행
맞춤형화장품 관련 규정 위반해도 과태료 최대 100만원이면 면책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2-02-22 11: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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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최근 발표한 화장품 안전관리를 위한 화장품법 개정 내용에 따르면 규정을 위반해도 과태료 100만원이면 해결된다.


식약처가 지난해 8월 17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마련한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가 지난 2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새로운 안전관리 제도는 지난해 8월 17일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과태료 감경·가중 세부 기준에 따른 것으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아닌 자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했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맞춤형화장품 원료 목록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원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원 부과 등이다.


개정된 시행령을 통해 과태료를 신설한 식약처는 부주의나 경미한 위반 등의 경우 과태료를 감경하고 중대한 위반은 가중 처분하는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화장품 내용물의 소분이나 혼합이 주를 이루는 현재의 맞춤형화장품 수준을 감안한다면 이번 과태료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시행될 때 업계에서 가장 염려했던 점이 소분과 혼합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이나 바이러스 침투 같은 위험에 대한 확실한 안전방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별도로 신설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 신설된 과태료를 근거로 한다면 국민의 안전을 100만원 수준으로 매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업자로서 과태료가 미미한 수준인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점이지만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이번 식약처가 발표한 과태료는 하품을 유발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반응이다.


이들은 “솜방망이 수준의 과태료라면 ‘위반하고 그냥 과태료 내고 말지’라는 생각을 갖는 업자들이 상당수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위험성을 예고했다.


또 “항상 국민의 안전을 내세우는 식약처의 헛발질을 보고 있노라면 가끔은 안타깝기도 하다.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특정 기업 죽이는 열정을 보여주었던 식약처가 그런 열정으로 좀 더 세심하고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기준과 원료목록 보고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공간을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분리 또는 구획해야 한다. 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전년도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이듬해 2월까지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시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첨부 서류 요건도 추가됐다. 따라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6개월 이내)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식품 형태나 용기 등을 모방해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회수 대상 화장품(위해성 나 등급)으로 정했고 고체 형태의 세안용 화장비누는 화장품의 명칭이나 제조번호 등 주요 기재 사항을 1차 포장(내포장)이나 2차 포장(겉포장)에 선택해서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고시 개정을 통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원료목록 보고대상에 추가하고 보고 방법 마련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부작용 보고대상에 추가 △자격증 발급업무 추가, 발급 신청 시 결격사유 확인 절차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도 개정해 시행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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