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보완사항 매주 수요일 집중 상담
식약처, 기능성화장품·의약외품 심사 시 보완자료 맞춤형 상담 서비스 시작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3-03-20 15:04:14]
[CMN 문상록 기자]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필요한 보완자료를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의약외품 심사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민원 신청자와 심사자가 서로 소통을 통해 보완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인 ‘집중상담제’를 3월 2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집중상담제’는 식약처 심사자가 식약처로부터 보완을 요청받은 기능성화장품 민원 신청자를 매주 수요일에 직접 만나 보완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제도다.
주요 상담내용은 △기능성화장품 보완사항 상세 설명 △심사 시 제출자료 작성 방법 등이다.
상담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집중상담제는 민원 신청자가 시행착오 없이 심사 보완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적인 상담으로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기능성화장품이 제품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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