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사용후기 감추고 반품·환불 방해”

공정위, 전자상거래 위반한 9개 화장품 쇼핑몰 제재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5-08-03 13: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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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하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 조건 등을 알리지 않은 9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과태료 3,25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더페이스샵, 미즈온, 쏘내추럴, 아모레퍼시픽, 에뛰드, 에이블씨엔씨, 이니스프리,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등 9개사다.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품·환불 등을 할 수 있지만 이들 9개 업체는 7일~30일이 지나면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다고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즈온, 쏘내추럴, 네이처리퍼블릭 등 3개사는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가운데 상품 품질 불만 등 업체에 불리한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더페이스샵, 미즈온,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네이처리퍼블릭 등 5개 업체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는 첫 화면부터 구매가 완료되는 화면까지 어디에도 사용 기한, 물품 공급 방법과 시기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처럼 반품·환불을 방해하는 행위,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거래 조건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 등에 총3,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불리한 구매 후기를 감추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감소하고 소비자는 기본적인 거래조건으로서 청약 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게 되어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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