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범위 확대·안전성 강화에 초점

물휴지·아토피·유기농화장품 기준 신설 업계 환영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5-12-13 03: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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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분야별 결산 - 제도

[CMN] 올해 화장품 정책 및 제도 분야에서는 화장품의 범위가 물휴지와 아토피화장품으로까지 확대되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관련 기준을 강화한 것이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됐다.


올 7월 인체 세정용 물휴지가 화장품에 편입된데 이어 연내에는 아토피화장품으로까지 화장품의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물휴지의 화장품 편입은 화장품 산업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물휴지 수요가 늘어나는데다 중국의 영유아용 시장의 폭발적 성장에 따라 한국산 물휴지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물휴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식약처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했다. 사용원료 기준 준수,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 적용, 부작용 보고 등의 절차를 강화해 물휴지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11월 아토피 피부에 보습을 주는 화장품을 제조·판매·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12월 7일까지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경우 연내에 개정고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실시한 인체적용시험 자료를 제출하면 누구나 ‘아토피 피부에 보습’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사실상 아토피 전용 화장품 카테고리가 생겨난 것이다.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그 동안 업계 자율에 맡겨져 화장품 전반에 걸쳐 무문별하게 사용되던 유기농 표시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이다.


올 7월부터 시행된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유기농 화장품은 전체 구성원료 중 10% 이상을 유기농 원료로 함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유기농 원료에 대한 인증기관이 없는 상황이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유기농 표시 제품의 유기농 원료는 해외 인증기관의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유기농 인증기관으로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의 공신력있는 정부 산하 기관이나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 등록된 인증기관이다.


이밖에 올해 화장품 제도 관련 키워드로는 ‘GMP, 회수·폐기, 제조판매업’ 등을 꼽을 수 있다.


식약처는 올 9월 화장품 GMP의 확산을 위해 실시상황 평가신청에 따른 처리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했다.


7월에는 우려 화장품의 회수·폐기·공표에 관한 기준 및 세부 절차 등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령’과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시행했다. 이 개정은 위해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공표·회수 등의 내용이 포함된 화장품법이 올 1월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개정, 시행됐다.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는 화장품을 회수ㆍ폐기하는 경우 회수계획과 결과 보고, 회수 방법 및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또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 및 위해화장품에 대한 공표 시기, 공표 내용, 공표 방법 등의 세부사항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화장품 제조판매업’은 단순히 화장품 유통만을 하는 업자도 제조판매업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 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라는 업계의 불만이 올해도 끊이지 않았다.


또한 화장품 동물실험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던 한해였다. 문정림 의원이 화장품 완제품 또는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을 유통 및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올 3월에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개정안(동물실험금지)이 11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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