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도 ‘Made in jeju’ 인증제도 시행

제주화장품 체계적 관리와 브랜드 경쟁력 향상 기대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16-05-02 17:14:37]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CMN 문상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화장품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제주’의 이미지를 보호하고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강수를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브랜드 가치 극대화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제주화장품 브랜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제주화장품 인증 제도를 5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화장품 인증제도’는 청정제주의 제주산원물을 포함한 제주산 원료를 10%이상 함유한 화장품을 제주지역 소재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화장품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인증제도는 제주화장품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술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매출 및 고용 창출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통한 제주화장품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알려졌다.


제주화장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전에 제도 안내 및 작성 방법 등은 제주테크노파크 화장품사업팀으로 문의한 후에 도청 민원실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이후에는 서류심사, 현장심사와 심사위원회를 통해 인증의 적합여부 판정을 거처 합격 판정이 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을 받은 제주화장품은 제품의 생산·유통에 대해 정기, 수시, 특별검사 등과 같은 사후관리를 받게 되며 이러한 관리를 통해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제주화장품 인증제도의 시행으로 제주화장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가치의 극대화는 물론 Made In Jeju의 차별성을 확실하게 부각시켜 제주기업의 매출 및 고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화장품 인증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제주화장품인증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제주국제공항 광고홍보, 다음카카오, 네이버 등 온라인, 모바일,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인증마크 홍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Copyright ⓒ cm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뉴스레터뉴스레터구독신청

제휴사 cbo kantarworldpanel kieco
img img
스크린뷰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