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화장품 강매 근절 대책 마련해야”

일부 업체 상술에 방판 이미지 실추…감시 강화해야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1-11-08 17: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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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화장품 방문판매 업체의 상술을 앞세운 길거리 강매가 도마 위에 올랐다.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는 피부 테스트를 핑계로 소비자를 유인해 제품을 판매한 미케일라와 앙띠니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하는 한편, 업계에서는 일부 업체들의 부당 판매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는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전국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접수된 화장품 관련 소비자피해사례가 총7,125건으로 이를 분석한 결과 부당한 판매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지적한 화장품의 부당 판매행위는 미성년자 구매, 설문지 상술, 무료 쿠폰, 무료 피부테스트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 화장품 부당 판매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3,406건 가운데 484건으로 전체의 13.9%를 차지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2,652건 가운데 413건으로 전체의 11.3%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료 피부테스트, 설문지 작성을 핑계로 소비자들을 유인해 화장품을 판매하는 상술을 비롯해 무료로 제품을 보내준다며 주소를 알아낸 후 화장품을 보내고 나서 제품에 대한 대금독촉을 하는 전형적인 상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여전히 많다는 것.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는 피해 사례 가운데서도 미케일라, 앙띠니아 화장품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미케일라의 경우, 설문지 작성을 부탁하며 차량으로 유인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앙띠니아는 무료 피부테스트를 해준다며 소비자들을 차량으로 유인해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 업체가 대부분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이같은 수법으로 화장품을 강매했다는 것이다. 이들 업체 외에도 씨젤리, 모아 화장품 등이 유사한 수법으로 화장품 강매했다는 피해 사례가 접수돼 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보면 김모씨는 2010년 7월 부산 서면에서 피부테스트를 무료로 해준다는 판매원을 따라서 봉고차에 탑승한 후 80만원짜리 제품을 50만원에 10개월 할부로 해준다는 말을 듣고 충동적으로 화장품을 구매했으나 이후 충동구매를 후회해 반품을 하고자 하였으나 판매원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또다른 사례를 보면 김모씨는 2007년 2월 고등학교 3학년일때 무료 피부테스트를 해준다는 판매원을 따라 봉고차에 탑승한 후 제품을 구매했는데 피부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사기인것 같아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반품을 요구했다. 그러나 2010년 9월 김모씨는 오히려 해당업체로부터 연체료 12만원을 포함해 30만원을 변제하라는 물품대금 변제 최고장을 받았다.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미케일라와 앙띠니아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설문지 상술, 무료 이벤트 행사를 빙자해 제품을 판매하는 몇몇 특정 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시장 감시 기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한국직접판매협회(회장 홍준기)는 지난 2009년 소비자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불법 업체의 난립 방지와 합법적 직접판매업체의 자율준수 강화를 통한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협회 산하에 직접판매 자율규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협회 회원사에 대한 자체 심의 및 분쟁 조정, 자율규약 이행 점검, 불법업체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율규약 위반 업체는 회원사일 경우 회원사 자격 박탈 등의 징계를 가하고 비회원사 및 불법업체는 민원내용 정리후 정부기관과 사법기관에 통보 또는 자체 고발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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