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진원지는 ‘광동성’ 유통은 ‘호북성·절강성’

온라인 발생 민ㆍ형사사건 ‘타오바오 쇼핑몰’이 압도적

이정아 기자 leeah@cmn.co.kr [기사입력 : 2017-11-03 10: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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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조 화장품 생산 유통 현황


‘중국 위조상품 유통분석(화장품편)’

특허청-코트라 공동기획 발간 배포


[CMN 이정아 기자] 중국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의 70%는 광동성에서 만들어진다. 그 중 백운구 삼원리 일대는 광동성 생산 화장품의 80%를 차지한다. 화장품 OEM전문기업, 미용전문기업, 화장품 포장재료 전문기업 등이 이 곳에 밀집해 있다.


이러한 광동성이 위조 화장품 생산의 진원지로 드러났다. 중국 위조 화장품을 둘러싼 민ㆍ형사사건 통계분석에서 민사사건의 약 76%, 형사사건의 약 85%가 광동성에서 생산된 것이다.


최근 5년간(2012~2016년)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중국에서 화장품을 생산, 판매하다가 적발돼 판결을 받은 민사사건은 1,350건, 형사사건은 159건이었다.


이같은 내용은 특허청이 코트라와 공동으로 중국내 위조 화장품의 생산, 유통 현황 등을 분석해 최근 발간한 ‘중국 위조상품 유통분석(화장품편)’에서 밝혀졌다. 발간된 책자에는 중국의 화장품 시장 현황,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조 화장품 동향, 실제 사례를 통한 위조 화장품의 유통망 분석, 위조 화장품 단속 방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중국내 위조 화장품과 관련된 1,500여건의 법원 판결문 등 객관적 문헌 분석을 통해 이뤄졌으며 위조 상품의 생산지와 유통거점, 판매지역 등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담고 있다.


5선 이하 소도시 화장품 소비 증가 뚜렷


중국의 화장품 시장규모는 연평균 21% 성장해 증가율 부분에서는 세계 1위다. 시장규모면에서는 2016년도 말 5,830억 위안(한화 약 102조원)으로 세계 2위다.


중국 전역에서 화장품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5선 이하 소도시의 화장품 소비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다.


서장, 내몽고, 운남, 복건, 길림, 요녕, 중경, 절강 지역은 스킨케어 제품의 소비 성장이 빠르다. 광서, 강서, 흑룡강, 청해, 천진 지역은 색조 화장품의 소비 성장이 스킨케어 보다 더 빠른 편이다.


온라인 시장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2016년 중국에서 온라인으로 거래된 화장품의 액수는 약 2,264억 위안(한화 약 39조 6천억원)이다. 화장품을 판매하는 중국온라인 쇼핑몰은 티몰, 쮜메이, 찡동, VIP닷컴, 르펑 등이다. 이들의 판매액 비율을 보면 티몰과 쮜메이, 찡동 3개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80% 이상을 판매한다.


광동성 소재 화장품 관련 기업 6,566개


중국의 주요 화장품 도매시장은 남쪽으로는 광동성, 운남성, 동쪽으로는 산동성, 내륙으로는 호북성, 북쪽으로는 흑룡강성으로 넓게 형성돼 있다. 그 중 가장 큰 화장품 도매시장은 광동성에 위치하고 있다.


화장품 관련 기업도 광동성에 집중돼 있다. 이곳에 소재하는 화장품 관련 기업은 약 6,566개다. 그 중 광동성 광주시에 2,302개, 불산시에 588개, 산두시에 569개, 심천시에 548개다. 이들 4개 시에 존재하는 화장품 관련 기업만 61%를 차지한다.


한편 광동성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서 위조 화장품의 주된 생산지로도 꼽힌다. 광동성에서 생산된 위조 화장품이 호북성과 절강성으로 유통되어 나간다. 중국인들이 우리 한국기업의 화장품을 위조 생산, 판매하다가 처벌 받은 형사사건에서 위조 화장품의 생산지는 광동성이었다. 적발된 5곳 중 4곳이 광동성 백운구 생산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의 위조 화장품 단속 전문사무소에 의하면 유명 브랜드의 위조 화장품은 주로 광동성에서 생산되며 이외 산동성의 연태, 청도, 절강성의 이우, 항주, 온주지역과 복건성, 하남성에서 생산된다.


민사사건 호북성, 절강성, 광동성 분포


중국 전체 상표 출원은 2015년 280여만 건으로 전년대비 약 26% 증가했다. 화장품 관련 상표출원 건수는 2008년 약 2만 건에 불과했는데 2015년 10만 건을 넘어섰다. 중국인들의 화장품 분야 상표출원 중에는 모방상표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 IP HOUSE의 인민법원 판결문 데이터에 따르면 위조 화장품 관련 판결문(2012년부터 2016년까지 종결된 판결문 기준)은 총 1,509건이었다. 그 중 민사사건이 1,350건, 형사사건이 159건이다.


민사사건 1,350건 중 성별로 보면 호북성, 절강성, 광동성에 많이 분포돼 있다. 이들 3개 지역의 위조 화장품 관련 민사사건은 전체의 55.7%를 차지한다. 북경, 상해, 중경은 위조 화장품 민사사건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민사사건에서 위조 화장품의 주된 생산지는 광동성으로 전체사건의 76%를 차지한다. 이는 민사판결문 1,350건 중 생산지가 나타난 판결문 80건에 따른 결과다. 생산지는 광동성이 많지만 주로 판매되는 지역은 호북성과 절강성이다.


중국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위조 화장품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발생한 위조 화장품 민사사건은 140건인데 그중 타오바오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생한 사건이 120건으로 86%에 이른다.



위조 화장품 형사사건 85% 광동성 차지


위조 화장품 형사사건은 총 159건인데 그 중 95건이 광동성에서 판결한 사건이다. 광동성은 위조 화장품 형사사건의 60%를 차지한다. 절강성과 상해, 강소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4개 지역을 합치면 129건으로 81%의 위조 화장품 형사사건이 주로 이들 지역에서 발생한다.


형사사건과 관련해 위조 화장품의 주된 생산지는 민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광동성이다. 위조 화장품 형사사건의 85%를 광동성이 차지한다. 하지만 광동성에서 위조 화장품이 판매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광동성에서 생산되어 다른 지역으로 많이 유통되어 나간다는 의미다.


위조 화장품과 관련된 형사사건 유형은, 진정한 권리자의 허락없이 불법으로 화장품을 생산하거나, 불법으로 생산한 그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불법으로 화장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경우나, 상표권자의 상표표지를 불법으로 생산하는 경우이다.


이번 분석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위조 화장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다가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인데 45%를 차지한다. 생산하다가 판결을 받은 경우가 35%다. 유명브랜드 위조 화장품 형사사건 분석에 따르면 샤넬, 랑콤, 에스티로더, 라네즈 4개 브랜드의 위조 화장품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총 37건이었다. 샤넬이 가장 많았다.


이들 4개 브랜드의 위조 화장품을 판매, 유통하다가 형사판결을 받는 경우 유기징역뿐 아니라 벌금도 부과되었다.

부과된 벌금의 구간과 건수를 보면 1만 위안에서 50만 위안의 벌금이 87%를 차지하며 위조 화장품을 판매, 유통하다가 100만 위안 이상 벌금을 받은 경우도 3건 있었다.


형사사건 159건 중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다가 형사사건으로 처리된 건은 19건이다. 이 중 타오바오 쇼핑몰에서 판매하다가 형사사건으로 처리된 건수가 13건으로 압도적이었다. 광주시 몽장 화장품회사는 우리나라 게리쏭과 더페이스샵의 화장품을 모방해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정품·위조 구별 안되는 지역서 주로 유통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위조 화장품의 생산은 화장품 병, 라벨, 화장품 원료 등으로 나눠서 각 품목을 생산하거나 몇 개의 품목을 한군데서 생산해 유통업자에게 공급하고 각각의 품목을 공급받은 자가 최종적으로 완성품을 조립하는 형태이다. 위조 화장품이 생산되면 생산한 자는 그 물품을 지역 판매자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판매한다.


중국에서 위조품 생산은 대부분 밤에 이뤄진다. 위조 화장품의 생산, 유통업자는 여러개 창고에 분산해 보관하며 때로는 정품과 위조품을 섞어 놓아 눈가림하며 대금은 가능한 현금으로 지급해 증거를 없앤다. 생산인력은 현지인과 지인들을 활용하고 유통업자는 형제, 부부관계 또는 지인관계이다.


그리고 대부분 위조 화장품은 정품과 위조 상품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2선 내지 5선 지역에 있는 판매상들을 통해 유통된다. 심지어 중국에서 생산된 위조 화장품을 잠시 외국으로 내보내 중국으로 다시 들여오면서 소비자들에게는 수입품으로 속이기도 한다.


한편 중국에서 상표권을 침해당한 경우 단속기관에 단속을 요청하려면 먼저 자신의 상표가 중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상표권자가 중국에서 화장품 판매에 사용하는 상표여야 한다. 영문, 중문, 한글상표가 모두 필요하다. 또 중국에서 등록받은 상표라 할지라도 3년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불사용취소 청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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