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주력 시장 접근하려면 ‘할랄 인증’ 중요

규제 강화 추세 대응, 핵심 소비층 신뢰 확보 차원

이정아 기자 leeah@cmn.co.kr [기사입력 : 2017-11-17 10:17:56]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할랄 화장품 이해와 시장 전망


[CMN 이정아 기자] 국내 화장품 업계가 이슬람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단일 시장으로 놓고 보면 이슬람권 화장품 소비시장은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크다. OIC(이슬람회의기구)의 57개 이슬람국가들의 총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560억 달러(약64조원)다. 미국(840억 달러), 일본(800억 달러), 중국(630억 달러) 다음이다.

2016년 발표된 Thomson Reuters의 ‘글로벌이슬람경제연감 2016/17’에 의하면 이슬람권 화장품 시장은 2015년 560억 달러에서 2019년 730억 달러, 2020년 800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연평균 6.8%의 성장세다.


이슬람 인구의 급속 증가가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한다. 특히 무슬림(이슬람 신자) 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23%에 달한다. 2025년이면 전세계 인구의 3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산을 미덕으로 여기는 무슬림의 문화와 더불어 무슬림의 전통, 생활방식이 현대 사회와 융합되면서 이슬람권 영향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이슬람 주요국의 한국에 대한 높은 호감도를 기반으로 K-코스메틱의 성공적인 진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만큼 국내 화장품 업계가 눈독을 들일 수 밖에 없다.



핵심고객 무슬림, 비할랄 화장품 외면


이슬람권의 한류열풍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 화장품의 이슬람권 진출은 미미하다. 수출 상위 100개 국가 중 이슬람국가별 수출현황을 보면 2016년 국내 화장품 수출은 2015년보다 65.6% 증가했지만 전체 수출액에서 이슬람권 수출 비중은 여전히 낮다. 점유율이 1%에도 못 미친다.


한국 화장품 기업이 이슬람 주력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갖춰야 할 하나가 바로 ‘할랄 인증’이다. 물론 인증자체가 통관의 필수요건은 아니다. 국교는 이슬람이지만 비무슬림인들도 거주하기 때문에 비할랄 제품의 통관자체를 금하진 않는다.


그러나 할랄 인증이 없다면 대부분 고객인 무슬림에게 외면당해 제한적인 시장을 벗어나지 못한다.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끝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어지고 이슬람국의 주력시장 접근은 결국 어렵게 된다.


또 이슬람 국가들이 비할랄 화장품, 제품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력해지고 있다. 할랄 화장품이나 뷰티 제품에 대한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중 캠페인도 진행한다고 전해졌다. 화장품 할랄 인증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말레이계 여성 76% 할랄 화장품 사용


‘할랄(Halal)’은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총칭한다.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이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는 무슬림의 종교뿐 아니라 정치, 경제를 비롯해 생활규범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규범인데 할랄은 이 샤리아에서 허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하람(Haram)은 아랍어로 종교적, 도덕적 금기사항을 의미한다.


‘할랄 화장품’은 무슬림들이 종교적 가르침을 거스르지 않고 소비할 수 있는 화장품이다. 일반적으로 금지성분(돼지와 같이 섭취가 금지되어 있는 동물로 만든 성분 등)이 포함되지 않은 화장품을 말한다.


한 조사에서는 말레이시아 여성 중 51%는 할랄 화장품 사용 경험이 있으며 특히 말레이계는 76%가 할랄 화장품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할랄 인증마크가 없으면 화장품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말레이시아 여성은 37%, 특히 말레이계 여성은 60%가 화장품 구입 시 할랄 인증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답했다.



할랄 제품 생산시설 체계적 관리 필수


할랄 원재료에 요구되는 사항은 ▲돼지 또는 돼지에서 파생된 성분이 사용된 재료는 사용 불가 ▲산업용 알코올은 사용 가능하나 취하게 하는 술은 불허 ▲동물성 재료는 할랄 인증서 제출 필수 ▲인체에 유해하거나 나지스(의심물질)와 섞인 것을 제외한 농식물, 바다생물은 가능하다.


할랄 제품에 대한 주요 요구사항은 ▲제품 상표, 이름은 이슬람 율법에 위배되거나 금지하는 이름 사용 불허 ▲제품의 콘셉트, 포장 디자인과 내용은 요구사항에 준수 ▲금지된 원재료의 맛, 향, 불허 ▲할랄 인증 신청 시 영어, 해당 국가언어 명시 등이다.


할랄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생산라인 및 생산관련 장비(도구)는 하람 제품과 교대생산 불허 ▲할랄 제품이 생산되는 지역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비인증제품과 같이 생산하는 경우,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세척 ▲교차오염방지를 위해 일부 또는 전부를 전용구역 및 전용설비로 지정(세척관리시스템 필요) ▲생산설비가 돼지나 돼지로부터 유래한 성분을 포함한 제품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 이슬람 율법에 따른 세척법을 통해 말끔히 제거하는 의식을 진행한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요구다.


이슬람 국가별 인증절차 조금씩 달라


이슬람 국가별 할랄 인증절차는 다르다. 요구하는 서류의 양식이나 각 국가별로 특별히 주요하게 확인하는 부분이 달라서다. 하지만 같은 무슬림으로서 기본 내용은 같다. 전세계에 약 70여개 인증기관이 있고 300여개의 할랄 인증이 있다.


주요 할랄 인증으로는 인도네시아의 ‘MUI’, 말레이시아의 ‘JAKIM’, UAE의 ‘ESMA’ 등이 있다.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연합, 인도네시아 등은 자국 주도의 할랄 산업 표준화를 추진 중에 있다.


인도네시아는 할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만 수입 유통할 수 있도록 ‘할랄제품 인증법’을 개정(2014년)해 식품, 의약품, 화장품에 대해 할랄 인증 의무화 토대를 만들었다. 2019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비할랄 품목에 대해서는 ‘이 제품은 비할랄임’을 알리는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UAE 할랄 인증 시 HAS(Halal Assurance System:할랄 보장시스템) 구축은 필수다. 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CGMP 기준으로 되어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CGMP가 없어도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인도네시아는 인허가시 CGMP 인증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UAE는 ISO 기준으로 되어 있다.



통관 편리성 확보에 ‘할랄 인증’ 유리


말레이시아는 인구의 60%가 무슬림이다. 생활,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할랄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선 국가인증기관인 JAKIM 할랄 인증 외엔 외면받는 분위기다.


JAKIM 또는 JAKIM이 공인한 31개국 57개 할랄 인증기관 발급 인증만 인정한다. 2013년부터 할랄 인증제품과 미인증제품을 구분 진열, 판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88%가 무슬림이다. 세계 무슬림 인구의 12%가 인도네시아인이다. 중산층 확대, 구매력 증가에 따른 시장규모가 급증세다. 인도네시아는 MUI 할랄 인증이 대표적인데 종교기관 MUI가 정부기관으로 승격 예정이다.


UAE 할랄 인증 ESMA는 UAE의 연방법에 따라 2001년 국가 표준화 기구로 설립됐다. UAE에 수입 유통되는 상품은 ESMA가 규정하는 규격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ESMA는 강제인증인 ECAS(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와 임의인증인 EQM(Emirates Quality Mark)의 수여를 통해 제품이 UAE 규격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해야 한다.


ESMA 할랄 인증은 정부에서 주는 인증이며 할랄 인증이 수출 시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통관절차에 필요한 품질 적합성 평가의 완료를 의미하므로 통관 편리성 확보 등을 위해 인증받는 것이 유리하다.


Copyright ⓒ cm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뉴스레터뉴스레터구독신청

제휴사 cbo kantarworldpanel kieco
img img
스크린뷰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