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책 탓에 화장품 정책 빛 바래

안전성 관리 여전히 ‘미흡’ … 기능성 화장품 확대 ‘호평’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7-12-22 10: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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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eu 2017! 송년 기획특집] 분야별 결산 - 정책·제도


한 마디로 ‘나라 덕(德)’을 전혀 보지 못한 해였다. 화장품과 아무 상관없는 국가 정책인 사드 배치로 화장품산업이 거덜날 뻔 했다. 중국 수출길이 막히고 유커 발길이 끊겨 산업 전체가 휘청거리면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제도의 의미가 퇴색했다.



사드, 수장교체 등으로 추진력 약화


불가항력 사드는 논외로 하더라도, ‘국민 건강과 안전 및 신뢰 회복,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올해 화장품 정책 성과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안전성 문제는 올해도 반복됐다. 새해가 밝기 무섭게 터져나온 유한킴벌리 물티슈(메탄올 기준치 이상 함유) 사건을 필두로, 위해물질 대명사처럼 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 CMIT/MIT가 함유된 화장품은 올해도 적발됐다. 스테로이드, 케토코나졸 등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된 화장품 적발 역시 빠지지 않았다. 지난해보단 나아졌지만, 같은 문제가 지속 반복된다는 점은 개선할 부분이다. 일각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란 지적을 귀담아 들을 때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는 11월 위해화장품의 등급을 설정하고 미회수 시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소비자 기만행위이자 간접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표시·광고’ 부분에서도 정부가 내건 ‘신뢰회복’은 요원해 보인다. 의약품 오인 우려 등 허위·과장 광고 건수는 줄 기미가 없고, 올해는 효과없는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 이슈까지 더했다.


‘표시·광고’ 단속은 업계의 뜨거운 감자다. 규정의 문제라기보다 각각 개별업체에게 공평한 규제로 적용되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단속과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문제점을 잘 아는 정부가 과학적·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표시·광고 단속이 이뤄지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지만, 아직 역부족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코자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천연화장품 정의 및 인증제도 마련,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마련,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제도 도입, 화장품 업종 신설 및 변경 등이 입법과정에서 늘어지며 올해 성사되지 못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속가능경영 및 수출지원 부문 성과


소용량 및 샘플 화장품 사용기한 명시(2월 시행), 동물실험 화장품 유통 판매 금지(2월), 기능성 화장품 확대(5월), 미세플라스틱 화장품 원료 사용 금지(7월), 어린이용 화장품 유형 추가(9월) 등 일련의 정책들은 평가받을 만하다. 소비자 안전성 강화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다는 평가다.


동물실험 화장품 유통 및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면서 안전성과 지속가능경영 측면에서 한 단계 올라섰다는 게 소비자와 업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특히 기능성 화장품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3종에서 염모(탈염·탈색 포함), 탈모방지, 제모, 아토피, 여드름, 튼살까지 확대된 것은 업계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올해는 이런 경쟁력을 발휘할 만한 여건이 되지 못했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할만 하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시한 수출지원 정책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8월부터 운영한 온라인 화장품 수출지원 센터를 통해 중국, 미국, 유럽 등 주요 10개국 화장품 금지원료와 원료 배합 한도 등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별 수출절차와 인허가, 통관 등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했다.


또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 개최, 할랄화장품 인증 교육 및 컨설팅, 화장품 GMP 전문가 양성교육 및 컨설팅 사업 등도 성과를 냈다.


화장품 범위 확대 정책도 이어졌다. 이르면 2019년부터 화장품에 편입될 예정인 ‘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 제조·수입업자들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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