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화장품 사용제한 성분 함량 표시 의무화

식약처, 화장품에 대한 정보 표시 강화 개정안 입법 예고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18-06-22 12: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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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ebay.com]

[CMN 문상록 기자] 영·유아 및 어린이 화장품에 사용된 ‘사용제한 원료’에 대해서는 성분 함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영·유아 및 어린이 화장품에 사용되는 ‘사용제한 원료’의 경우 포장에 해당 성분 함량을 표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모든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26종)을 사용한 경우 제품 포장에 사용한 성분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을 비롯한 모든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화장품 영업자에게 불편을 주는 절차적 규제는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의 함량 및 모든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광고업무 정지 기간 중에 광고한 경우에는 판매업무 정지 3개월을 신설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화장품 폐업 신고와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점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 함량 표시 △알레르기 유발성분(26종) 사용한 경우 모든 성분 명 표시 △광고업무 정지 기간 중 광고한 경우 처분 기준 신설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에게는 매우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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