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특허분쟁 시작은 '분쟁 데이터 확보'에서

지재연, '세계지식재산지표 2018 심층보고서' 발간

이정아 기자 leeah@cmn.co.kr [기사입력 : 2019-03-05 14: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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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이정아 기자] 세계적으로 모든 산업ㆍ기술 분야에 걸쳐 특허분쟁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액 또한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개의 특허소송들은 당사자들이 정보공개를 꺼려하고 합의를 통해 소송이 취하되는 사례가 많아 특허소송에 관한 유의미한 데이터가 수집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특허소송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특허소송 관련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해외 주요국들의 특허소송 제도와 소송 데이터 현황을 분석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특허소송 통계 관리현황을 비교 검토한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등에 비해 특허소송(1심)의 평균 처리기간이 약 10~18개월로 짧고, 평균 소요비용도 약 15~40만 불로 다른 주요국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허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액 규모도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다양한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특허소송과 관련한 각종 데이터를 수집ㆍ제공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특허소송 전반에 관한 통계를 개괄적으로 제공하는데 그치고 개별 사건의 상세 정보는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최서희 박사는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 특허소송시스템 보완 등을 위해서 특허소송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개별 특허소송에 관한 소송당사자, 특허번호, 배상액 등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택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특허소송 데이터는 특허분쟁 대응전략을 수립하거나 특허소송 제도를 보완하는데 중요한 정보”라면서 “다만 개별 특허소송에 대한 정보 수집이나 관리에 있어 민감 정보에 관한 세심한 고려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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