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화장품 제조 중소기업이라면 '주목'

경기화장품협의회, 국제규격 표준화 지원 사업 진행

이정아 기자 leeah@cmn.co.kr [기사입력 : 2019-03-14 15: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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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이정아 기자] 경기도는 뷰티 제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키고, 해외수출 확대와 내수시장 진작을 위해 뷰티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20개사를 지원해 총 57개 기업이 58개 인증을 취득해 해외 판로개척과 경쟁력 확보에 힘을 얻었다.


경기화장품협의회(회장 김태희)는 이번에도 도내 화장품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뷰티 생산시설 국제규격 표준화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공모한다. 지원대상은 본사나 공장이 경기도에 있는 화장품 제조 중소기업이며, 화장품 원료를 포함한 부자재 제조기업도 가능하다.


본 사업은 경기도의 뷰티산업 육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화장품 GMP 인증 등을 지원해 세계적 수준의 품질관리 능력 제고를 통한 수출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인증지원분야는 ▲식약처 CGMP ▲ISO 22716 ▲ISO 15378 ▲화장품원료GMP ▲HALAL(JAKIM, LPPOM MUI, MOIS) 등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화장품 GMP는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국제표준으로 화장품 수출 및 제품 경쟁력을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필수 요소이다.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며 2018년 62.8억 달러를 달성, 화장품 GMP 인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이다.


‘뷰티 생산시설 국제규격 표준화 지원 사업’은 도내 20개 화장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화장품 GMP 인증분야별 외부 전문가 컨설팅과 인증심사비를 지원한다. 기업 당 평균 1,300만원 정도다. 인증기업은 세계수준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매출 증대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모집기한은 4월 3일까지다. 구비서류는 경기화장품협의회 홈페이지(www.gcos.kr)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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