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확대에 K-뷰티 ‘비상’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추가 품목에 화장품류 포함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5-08-22 오후 2:45:19]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CMN 심재영 기자] 미국이 8월 7일부터 화장품을 포함한 모든 수입 제품에 상호 관세 15%를 공식 발효한 가운데 미국 상무부는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대상에 약 500개 파생 제품을 추가하고 8월 18일부터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232조 관세 대상 파생 제품에 화장품류가 포함돼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철강·알루미늄 용기를 사용한 화장품에도 8월 18일부터 즉시 관세가 시행된다. 8월 18일 이전에 선적된 물품도 예외는 없으며 8월 18일 미국 동부 표준시 0시 1분 이후 소비를 위해 반입되거나 창고에서 반출된 모든 물품에 관세가 부과된다.

관세 적용은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에 203조 관세(50%)를, 함량을 제외한 제품 가치에 상호 관세(15%)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미국에서 제강된(melted and poured) 철강이나 주조·제현된(smelted and cast) 알루미늄을 사용한 제품은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를 면제한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이번 조치에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낮은 화장품(USHTS코드 3304.99.50), 조제점결제(USHTS코드 3824.99.9397) 등도 포함되고, 최근 3년간 수입이 오히려 감소한 품목도 다수 추가됐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에서 대 한국 수입 상위 20개 품목 중 화장품류는 12.6억 달러(24년 기준) 수준이며, 일부 화장품 용기의 경우 알루미늄 함량 비중이 높아 관세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무역협회가 보고서와 함께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추가 품목 리스트에 따르면, △향수와 화장품 △두발용 제품류 – 샴푸, 헤어래커 △면도용 제품류 △인체용 탈취제와 땀억제제 △피부 세척용 유기 계면 활성 제품과 조제품 등이 해당된다.

이들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유 용기는 함량 가치에 따라 품목별 관세 50%가 부과된다.

미국의 이번 조치와 관련, 화장품 용기는 ▲알루미늄 튜브(핸드크림, 고농축 에센스 등) ▲립스틱, 쿠션 케이스 ▲에어로졸 용기 ▲펌프형 용기의 금속 스프링, 외부 장식용 금속용 캡 등이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한아름 수석연구원은 “미국 상무부는 모든 파생 제품 추가 요청서를 공개(regulations.gov)하고, 14일간의 의견서 제출 기간을 부여하므로, 철강·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는 대미 수출 기업은 요청서 게재 시점에 맞춰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미국 업계의 신청에 대한 방어 논리를 미리 구축하고, 의견 수렴 단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부당한 관세 확대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cm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뉴스레터뉴스레터구독신청

제휴사 cbo kantarworldpanel kieco
img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