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평가‧e라벨‧위조화장품 대응’ 정책 집중

식약처, 2026년 화장품 정책설명회 개최 … 정책 방향‧제도 변경 사항 공유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6-03-17 오후 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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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화장품 정책

[CMN 심재영 기자] 올해 화장품 정책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기반 마련 △e라벨을 통한 안전 안심정보 제공 확대 △위조화장품 대응 등 화장품 경쟁력 강화 협력체계 구축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2026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화장품 제조‧책임판매‧맞춤형화장품 판매업체 관계자와 업계 단체 관계자 등 450여 명이 참석해 K뷰티 정책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설명회는 오전 중 식약처‧지재처‧관세청이 참여한 ‘위조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에 이어 오후 1시 35분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26년 주요 정책 방향, 제도 번경 사항 △’26년 제조‧유통 관리 계획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및 가이드라인 △표시 광고 기준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활동과 글로벌 규제 조화 지원센터 운영 현황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도 등이 상세하게 안내됐으며,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올 12월 지정 완료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김현수 사무관은 2026년 주요 정책 방향으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기반 마련, e라벨 제도화, 위조화장품 대응 범부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김현수 사무관은 “올해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기반 구축의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올해 12월까지 전문 기관인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화장품안전정보센터는 안전성 평가에 관한 전문 기술 지원‧자문, 원료 안전성 정보 제공, 안전성 평가 관련 정보 수집‧관리‧분석‧제공, 안전성 평가자 양성 지원, 시험‧조사‧연구‧교육‧홍보 등 안전성 평가 제도 전반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다.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로드맵을 살펴보면, 2028년부터 연간 생산 수입 실적 10억 원 이상 업체와 신규 품목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2031년부터는 전 업체‧전 품목으로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은 지난해 12월 2일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안전성 평가 자료의 최소 요건은 안전성 정보, 안전성 평가 결과, 안전성 평가자의 서명‧자격증으로 구성되며, 세부 요건은 국내 제품과 업계 특성을 반영해 고시 또는 가이드라인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제도 수행 인력(안전성 평가자) 양성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교육 프로그램 교재를 개발하고 시범교육을 실시한다. 연 2회, 연간 생산 실적 10억 원 미만 업체를 포함한 중소기업 종사자 100명을 우선 교육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국내 안전성 평가자 교육기관이 글로벌 수준의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독일‧영국 등 해외 교육기관과 상호 인정을 추진하는 규제 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기술 지원 체계는 ‘판매 전’과 ‘판매 후’로 구분된다. 판매 전에는 연간 1,500곳 규모의 컨설팅 확대와 상담 창구 운영, 전문 인력 양성으로 이뤄지며, 판매 후에는 국내외 제품 안전 정보 수집‧제공이 진행된다. 국내외 원료 안전성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올해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e라벨 세계 최초 제도화
김현수 사무관은 “e라벨은 세계 최초 도입 사례가 될 것이다”라며, “e라벨의 안정적 정책 지원이 식약처의 올해 핵심 목표다”라고 밝혔다.

e라벨 도입은 1차(2024년 3월 ~ 2025년 2월, 6사‧19개 품목)와 2차(2025년 2월까지, 13사‧76개 품목)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화장품 포장에 QR 표시를 하는 경우 일부 기재 사항을 생략해도 되는 방식으로 제도화가 확정됐다.

화장품 정보를 작은 글자(5포인트)로 적던 것을 주요 사항만 큰 글자로 기재하고, 제품 상세정보는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비자가 용기‧포장에서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나머지 상세 내용은 QR코드로 접근하는 구조다.

용기‧포장 기재항목 변경과 온라인 제공 방식의 규격화를 위한 화장품법 개정도 추진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점자‧음성‧수어 변환 코드 변행 표시 지원 현황은 3월부터 파악에 나선다.

시청각 장애인, 노년층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병행 표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업 사업도 전개할 예정이다. 10개사를 목표로 병행 표시 희망업체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운영해 사업 결과를 반영, 10월 중 병행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화장품경쟁력강화추친협의회 구성 운영
김현수 사무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유기적, 체계적 정책 추진을 위한 ‘화장품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화장품 산업은 부처별 개별 정책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다. 올해부터는 총리실 산하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한다. 국무조정실장이 의장을 맡고, 식약처장이 간사를 맡으며, 산업부, 중기부, 문체부, 외교부, 지재처가 참여한다.

김현수 사무관은 “국내 산업의 지속 성장과 해외 규제 대응 및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통합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신기술과 안전관리 체계의 조화 등 유기적, 체계적 정책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범정부 기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는 범정부 화장품 산업 지원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 글로벌 규제조화 로드맵, R&D, 인력 양성 등 국내 화장품 업계를 통합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화장품산업 지원 범부처 협의체 및 화장품산업 지원 기본계획 등 장기적‧안정적 운영 및 근거 마련을 위한 화장품법 개정에 나선다.

무엇보다 정부는 K뷰티 위조화장품 대응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지재처‧관세청‧대한화장품협회는 K뷰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조화장품에 엄격 대응하기로 했다. 위조화장품 유통 근절 민관 협의회를 통해 해외 제조-수입-유통-사용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위조상품 방지 기술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위조화장품 단계별 대응체계를 보면, 제조 단계에서 지재처는 K화장품 위조 방지 기술 지원, 지재권 침해 대응, 해외 모니터링에 나서며, 수출입 단계에서 관세청은 온라인‧해외직구 위조화장품의 수출입을 단속하며 플랫폼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유통 단계에선 식약처와 지재처가 국내 유통 금지 조치를 내리고, 불법판매자 단속에 협업하며, 소비자를 보호한다.
정보 수집 단계는 대한화장품협회가 맡아 위조 사례를 제보받고, 업계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정보 정책 제언에 나선다.

화장품 제조‧유통 관리 기본 계획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김현숙 사무관은 2026년 화장품 제조‧유통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화장품 감시는 화장품법에 따라 정기‧수시‧기획 감시, 품질 감시, 표시‧광고 감시로 구분된다.

정기 감시는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3년에 1회, 자율점검을 기본으로 하며, GMP 업체는 사후 실사로 갈음한다. 수시‧기획 감시는 위반 신고나 특정 이슈 발생 시 집중 대응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품질 감시는 원료와 제품 검사를 중심으로, 표시‧광고 감시는 부당광고 모니터링에 중점을 둔다.

대상별 중점 점검 사항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화장품 제조업자는 △제조 및 품질검사 적정성 여부 △원료 적정 사용 여부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지도‧감독 등의 적정 이행 여부 △대표자 변경, 법인 명칭 변경, 제조소 소재지 변경, 제조 유형 변경 등 등록 미실시 △행정처분 이행 여부, 기타 화장품 법령 등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받는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여부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 적정성 여부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한 행위 △대표자 변경, 법인 명칭 변경, 소재지 변경, 책임판매관리자 변경, 화장품 책임판매업 유형 변경 등 변경 등록 여부 △원료 적정 사용 여부 △책임판매관리자 근무 상황 △기타 행정처분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점검받는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품질관리 및 위생관리 적정성 여부 △조제‧판매 시 안전관리의 적정성 여부 △판매 적정성 여부 △주요 정보 변경신고 여부 △원료 적정 사용 여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근무 상황 △기타 점검사항 등에 점검받는다.

ICCR 활동‧글로벌규제조화지원센터 운영

대한화장품협회 김경옥 국제협력실장은 글로벌 규제 협력 동향과 기업 지원 플랫폼 운영 현황을 소개했다. 2007년 출범한ICCR(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etics Regulation)은 화장품 제도 조화와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설립된 국제 화장품 규제 회의체로, 미국·유럽·일본·캐나다를 비롯해 한국·대만·이스라엘 등이 참여하고 있다. 규제 당국뿐 아니라 업계와 학계 전문가도 참여해 동물대체시험법, 나노테크놀로지, 자외선차단제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한다.

최근에는 e라벨링 도입,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강화, 원료 안전성 평가 등과 관련한 조인트 워킹 그룹이 운영 중이다. e-라벨링 분야에서는 유럽의 디지털 패스포트를 참고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는 과학적 정보를 소비자 친화적 언어로 전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대한화장품협회가 운영 중인 ‘글로벌규제조화지원센터’(helpcosmetic.or.kr) 웹사이트도 소개됐다. 해당 사이트는 해외 화장품 규제 및 인허가 정보, 교육 자료, 챗봇 질의응답 등을 제공하며 미국·인도네시아·영국·호주·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국 인허가 절차와 규정도 정리돼 있다. 최근에는 각국 위해 화장품 회수 조치 정보를 매월 업데이트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의 리스크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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