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린 화장품 리필 매장 확대 탄력

조제관리사 없이도 운영 가능 … 규제 실증 특례 승인

신대욱 기자 woogi@cmn.co.kr [기사입력 : 2021-09-23 17: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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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없이도 화장품 리필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5일 조제관리사 배치 의무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제 특례가 통과되면서다. 사진은 리필스테이션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모레스토어 광교.

[CMN 신대욱 기자] 화장품 리필 매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행 화장품법상 리필 매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지 않고도 리필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제 특례가 의결되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화장품 리필 매장 운영 등 25건의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이번 규제 특례 의결로 화장품 리필 매장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장품 리필은 현행 화장품법상 맞춤형화장품으로 분류돼 별도의 리필 매장을 운영하려면 의무적으로 국가 자격을 취득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둬야만 했다. 그렇지만 단순 리필 판매만 진행하는 소규모 매장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조제관리사를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화장품 리필 매장 특례는 알맹상점과 이니스프리가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이들 기업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없이도 별도의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안전하게 소비자들이 매장에서 필요한 만큼 리필 용기에 직접 덜어서 구매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내용의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업계 추산으로 화장품 리필 매장당 연간 110kg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저감할 수 있으며, 친환경 소비문화가 확산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한 화장품 판매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안한 품질, 안전, 위생 확보를 위한 직원교육, 위생지침 준수 등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리필 매장 직원 교육은 식약처에서 대한화장품협회에 위탁해 운영한다.


규제 특례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향후 2년간 시범사업으로 리필 매장을 운영하게 된다. 규제 특례 시범운영 매장은 알맹상점 망원점과 서울역점, 보탱상점, 카페이공, 이니스프리 강남점, 건대점, 성동구 신규 직영점 등 7곳이다. 리필 매장 적용 품목은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등 4종이다.


식약처는 이번 화장품 리필 매장 규제 특례 승인과 관련해 리필 매장에서 화장품을 위생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맞춤형화장품의 품질‧안전 및 판매장 위생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리필 화장품의 품질‧안전관리 방법, 소분장치와 재사용 용기의 세척 방법 등을 담았다. 식약처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매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가 좋은 품질의 화장품을 구매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리필 문화가 확산되면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이 줄어들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시범 운영이 화장품 리필시 소비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보완해야할 사항을 검토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리필매장 운영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일체형 제품으로 소분‧제조하는 것을 허용하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실증 특례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을 따로 구매해 섭취하던 것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게 돼 다양한 맞춤형 제품 출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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