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관리사' 자격 1년이면 '책임판매관리자' 자격도 병행 가능

식약처,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인정 확대 비롯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1-05-17 11: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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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유튜브채널 화면 캡쳐]

[CMN 문상록 기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자격 범위의 확대와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업무 처리기한을 줄이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5월 15일 화장품 안전관리 전문가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업무 할동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법령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확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조제관리사 업무 동시 수행 허용 △법정 의무교육 이수 기준 개선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처리기한 단축 등이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의사·약사·이공계 학사 학위 또는 2년 이상의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을 때만 인정하던 종전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동종 업계에 1년 근무한 경력이 있을 때도 인정된다.


또 판매업자 자신이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하나의 판매장에서 조제관리사 업무도 수행 가능하고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는 관리자 선임 이후 6개월 내에 최초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하는 반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자격 취득한 해에 관리사로 선임된 경우 최초 교육은 면제된다.


이외에도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민원업무 처리기한이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활동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 활성화 및 맞춤형화장품의 소비자 안심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3월 14일 제도 시행 이후 배출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2021년 5월 기준 총 4,008명으로 알려졌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항목

현행

개선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의사, 약사, 이공계 학사학위 또는 화장품 제조·품질관리업무 2년 근무 등 필요

(추가)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화장품 제조·품질관리업무 1년이면 충족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조제관리사 겸직 허용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판매장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함

판매업자 자신이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하나의 판매장에서 겸직 가능

교육이수

의무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최초 교육의 경우
당해 연도가 끝나기 전
교육 이수 필요

※ 품질·안전관리 교육
매년 이수 필요

최초 교육의 경우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취득한 해에
조제관리사로 선임된 경우
최초 교육 면제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업무 처리기한

15일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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