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사도 법인 미용실 결사 반대”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경악 금치 못해” 성명서 발표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6-03-01 00: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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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심재영 기자] 식약처의 규제프리존 내 이·미용업 법인 진출 허용 계획에 대해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가 결사 반대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회장 조수경)도 결사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대 여론이 미용업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는 “2016년 1월 24일 영세자영업 피부미용실 영업자를 죽이는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30만 피부미용인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식약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대기업 재벌들이 미용시장을 침범해 먹고 살기 힘든 자영업자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정책 행위를 계획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중앙회는 또 “특별법을 만들지 않아도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프리존 내에 피부미용실을 운영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업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정부는 특별법 계획을 철회해야 하고 대기업 재벌들만 나라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골목시장 자영업자들도 나라를 부흥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 30만 피부미용인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법인 미용실 특별법을 철회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난 22일 설명자료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충북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화장품산업 규제프리존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규제프리존 도입 방안의 하나로 이·미용업에 법인 진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시인했다.


식약처는 “다만 이·미용업 법인 진출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역적 범위, 법인의 규모, 수 등은 골목상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및 관련 이해관계인 등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해당 지자체장이 결정하게 할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이·미용업 법인진출 허용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전혀 검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 향후 규제프리존 내 이·미용업에 대한 법인진출은 입법과정 등에서 지역사회 및 관련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용업계 한 관계자는 “식약처는 입장이 곤란해지자 책임을 지자체장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면서 “이미 대기업에서 법인 미용실을 규제프리존 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충북의 사례에 자극받은 각 지자체는 화장품·뷰티산업을 지자체 육성산업으로 선정하고 규제프리존으로 만들어 너나할 것 없이 이들 법인 미용실 유치에 나서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제 미용실에 이어 피부미용실까지 결사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미용업 법인 진출 허용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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