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가위·화장 브러쉬 소독은 이렇게~”

보건복지부, ‘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고시 시행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7-07-12 12: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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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심재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을 제정·고시하고 7월 3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23호)에 따르면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해 보관해야 하며 △소독 전에는 브러쉬나 솔을 이용해 표면에 붙어있는 머리카락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소독액이 묻어있는 천이나 거즈를 이용해 표면을 닦아내야 한다. 또한 △사용 중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기구는 소독하기 전, 흐르는 물에 씻어 혈액 및 체액을 제거한 후 소독액이 묻어있는 일회용 천이나 거즈를 이용해 표면을 닦아 물기를 제거해야 한다.


이밖에 △각 손님에게 세탁된 타올이나 도포류를 제공해야 하며, 한번 사용한 타올이나 도포류는 사용즉시 구별이 되는 용기에 세탁 전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용한 타올이나 도포류는 세제로 세탁 후 건열멸균소독·증기소독·열탕소독 중 한 방법을 진행한 후 건조하거나, 0.1%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유효염소농도 1000ppm)에 10분간 담가둔 후 세탁해 건조하기를 권장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혈액이 묻은 타올, 도포류는 폐기해야 하고 △스팀타올은 사용전 80℃ 이상의 온도에서 보관하고, 사용시 적정하게 식힌 후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타올 및 도포류와 동일한 방법으로 소독해야 한다.


기구별 소독기준을 보면, 가위, 바리캉·클리퍼, 푸셔, 빗은 피부감염 및 혈액으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가 우려되는 도구로써 위생티슈 또는 소독액이 묻은 천이나 거즈로 날을 중심으로 표면을 닦아야 한다.


그러나 토우세퍼레이터, 라텍스, 퍼프, 해면 등은 감염매체의 전달이나 자체 감염이 우려되는 도구로써 세척 후 소독액에 10분 이상 담근 후 흐르는 물에 헹구고 물기를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브러쉬(화장·분장용)도 감염매체의 전달이나 자체 감염이 우려되는 도구로 규정했는데 세척제를 사용해 세척하고 자외선 소독 후 별도의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고시 시행과 관련, 미용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용분야가 피부미용, 네일, 메이크업 등으로 세분화·전문화되다보니 사용하는 도구가 다양해져 미용도구에 따라 소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했었다”며 “이렇게 기구별로 구체적인 소독방법이 나와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앞으로 더욱 다양한 미용기구의 소독 기준과 방법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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