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5-09-26 오후 6:17:14]
문신사법이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국회 누리집 갈무리] [CMN 심재영 기자]「문신사법」 제정안이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고 문신 이용자와 시술자의 건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을 허용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실시되도록 제도화하는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다만,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온 만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신행위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새로 제정된 문신사법에 따르면, 문신 행위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이 할 수 있다. 물론, 의료인에 의한 문신 행위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 행위로서 의료기관에서 실시될 수 있다. 문신사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 및 일반의약품 사용이 가능하지만, 문신 제거 행위는 할 수 없다. 문신사가 문신 행위를 실시하는 문신업소는 시설‧장비 등 일정요건을 갖춰 시군구에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된 문신사법에는 문신 외 반영구화장, 두피문신 등 그동안 의료행위로 간주돼 왔던 침습행위가 모두 포함됐다.
문신사법은 문신‧반영구화장 모두 동일한 침습행위이므로 ‘문신 행위’로 포괄해 정의하고, 향후 업종별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했다.
문신 시술 전 과정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문신사는 제정법에 명시된 다음의 의무‧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먼저, 문신사는 매년 위생‧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사용기구는 소독‧멸균해야 하며, 감염 우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해야 하고, 의약품 사용 시에는 「약사법」의 안전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시술 중 이용자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하며, 문신 행위의 실시일자‧사용 염료‧문신 부위 등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부작용 발생 시에는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행위와 문신업소 외에서의 문신행위는 금지된다. 문신업소는 이용자 손해배상 담보를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하며, 부당한 광고를 해서도 안 된다.
문신사법은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시행될 예정이다. 현장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 간 임시등록 및 면허 취득 유예 등 특례가 부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