돔 형태의 신개념 쿠션형 용기 특허 취득

코스메카코리아, 기초ㆍ색조 두루 적용 가능

이정아 기자 leeah@cmn.co.kr [기사입력 : 2017-10-26 17: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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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코스메카코리아(회장 조임래)가 신개념 쿠션형 화장품 용기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코스메카코리아가 취득한 특허는 ‘다공성 패브릭과 방수필름을 구비한 화장품 용기’다. 평평한 스폰지가 액상 제형을 머금고 있는 기존의 쿠션 화장품에서 한 단계 나아가 돔 형태의 주머니에 내용물을 함침한 용기이다.


해당 용기는 다공성 패브릭이 윗면을, 방수필름이 옆면과 아랫면을 구성하며 돔 형태를 이루고 이 안에 화장료를 머금고 있는 흡수재를 넣어 마감 처리하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토출량이 조절되고, 특히 액상의 색조 화장품을 휴대할 때 생길 수 있는 용기 밖으로의 누출이 없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액상으로 된 제형이라면 기초제품, 색조제품 모두 적용 가능해 선크림, 톤업크림, BB크림, 파운데이션, 블러셔 등에 두루 활용될 수 있다.


조현대 HIT연구소장은 “이번에 특허를 받은 용기는 제품 사용 시 원하는 만큼씩 양을 조절할 수 있고, 쿠션 제품들이 사용할수록 공기와 맞닿아 건조해지는 점도 개선될 수 있으며, 다 쓰고 난 후에는 간단하게 리필이 가능하도록 해 실용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스메카코리아는 지난해 업계 최초로 아모레퍼시픽과 쿠션 화장품 등록특허에 관한 통상실시권 허여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통상실시권 허여란 등록특허의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는 제도이다. 아모레퍼시픽의 핵심 기술을 정당하게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코스메카코리아는 쿠션 화장품을 안정적으로 제조,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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