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직구 통관정책 유예도시 15개로 확대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10개 도시에 허페이·청두·다롄·칭다오·쑤저우 5개 추가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7-12-15 11: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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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박일우 기자] 2018년 1월 1일부터 중국 해외직구 통관정책 유예도시가 15개로 확대된다.


12월 7일 중국 상무부 가오펑 대변인 발표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직구 통관정책 유예도시를 기존 10개 도시(톈진, 상하이, 항저우, 닝보, 정저우, 광저우, 선전, 충칭, 푸저우, 핑탄)에 허페이, 청두, 다롄, 칭다오, 쑤저우 5개 도시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15개 시범도시를 통한 해외직구 화장품의 최초 수입 허가증, 등록 혹은 비안(서류 신청) 요구 사항 잠정 유예되며, 해당 화장품은 ‘개인물품’으로 통관된다.

이번에 추가된 도시 칭다오, 다롄은 한국과 일본과의 무역량이 많은 곳으로, 청두는 종합보세구가 설치돼 있고 ‘일대일로’의 핵심 도시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수입과 전자상거래 편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 큰 수혜자는 해외직구 수입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를 타깃으로 한 해당도시 해외직구 플랫폼은 대부분 수입에 치중하고 있고 B2C 모델 위주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의 해외직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기존 무역방식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이 확대되며 정부 차원에서도 해외직구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할 필요성 증가한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KOTRA 베이징무역관 김윤희 차장은 “중국 정부는 장기적으로 해외직구 검역 관리제도를 완비시켜나갈 것이며, 이번 조치는 기존 정책 연속성 속에 시범도시, 기간 유예 등을 통해 해외직구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돕고자 하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은 유예된 기존 해외직구 정책에 맞춰 제품별 필요한 인증 획득, 유통채널 재조정 등 중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중국당국은 올해 9월 20일 2017년말까지로 돼 있던 해외직구 통관정책을 2018년말까지 10개 시범도시를 대상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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