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식약청, 2018년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설명회 개최

5월 30일 과천청사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등 정보제공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8-05-30 10: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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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경인지방청은 관내 127개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설명회’를 5월 30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경기도 과천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기준·규격 등을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제조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및 정책방향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의 이해 ▲지도·점검 위반사례 및 품질관리 개선방법 등이다.


경인식약청은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 확대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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