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성 피부 완화용 세정제 점막·상처·습진엔 사용 엄금

식약처, 여드름 관련 화장품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서 밝혀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4-03-26 10: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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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com]
[CMN 문상록 기자] 여드름성 피부를 씻어내는 세정제의 경우 점막 부위나 상처, 습진 등 손상된 피부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봄철을 맞이해 각질, 피지 등을 씻어내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로 분류되는 폼 클렌저, 바디 클렌저, 액체 비누 등 인체를 씻는 데 사용하는 제품은 점막 부위나 상처, 습진 등 손상된 피부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사용 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사용기한 등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히 숙지하고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많은 양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면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만약 부작용이 발생하면 꼭 전문의 진료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일반 화장품도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 따른 실증자료가 있으면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하다고 표시·광고할 수 있지만, 해당 제품이 여드름 치료 또는 완화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안내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여드름을 치료하는 목적이 아닌 관리적인 측면에서 사용돼야 하기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 진료를 통해 적절하게 치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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