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화장품법 등 위반 65개 업소, 67명 형사입건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8-06-28 13: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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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오피스텔 등 무허가 제조시설에서 화장품을 만들어 팔던 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식약처와 공조해 수사의뢰 받은 불법 화장품 및 의료기기 제조·판매 업체 65개소, 6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관련 제품을 제조할 때 거쳐야 하는 식약처의 허가·인증을 받지 않거나 효능효과에 대해 허위광고를 해 소비자를 현혹했다.

이번에 형사 입건된 65개소 중 무허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해 판매한 건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표시로 소비자를 오인(22건) △의료기기 원재료·소재지 등 무허가 인증·제조·판매(13건) △무등록 화장품 제조·판매(5건) 순이었다.


무허가 화장품 적발 사례를 보면 D모씨(00세 남)는 2015년 5월경부터 201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 교반기, 저울, 포장기계 등의 무허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로션, 수분크림 등 14종의 화장품을 제조해 인터넷에 판매했다. 또 E모씨(46세, 남)는 2016년 2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경기 고양시 자신의 거주지 거실에 저울, 배합통 등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등에서 습득한 배합비로 구연산, 계면활성제 등의 원료를 혼합해 에센셜오일 화장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무허가 화장품의 경우 위생 상태나 원재료의 안전성 등이 확인되지 않아 사용 시 피부트러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제품 구매 시 표시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의심되는 제품이 있다면 식약처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병홍 서울시 민생수사2반장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으로 의료기기나 화장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 광고·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민생침해사범에 근절 차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료기기·화장품법 수사는 서울시와 식약처가 작년 4월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식약처에서 2017년 중반 이후 시민 신고와 제보를 바탕으로 현장 단속을 통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서울시에 수사의뢰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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