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산업·안전기술 진흥원' 설립 추진

화장품 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해외수출 지원 등 관리지원 전담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18-08-24 11: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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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박일우 기자] 화장품 산업의 육성 및 안전 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화장품 산업·안전기술 진흥원(화장품 진흥원)’ 설립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시소사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화장품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화장품 품목·업체 등 관련 정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품질·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인해 이를 전담 관리·지원할 전문적인 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수행할 ‘화장품 산업·안전기술진흥원’을 설립, 국민보건 향상 및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법률안 원안 중 주요 내용 발췌.

이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화장품진흥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법인으로 설립돼 화장품 산업 육성, 연구·기술 개발 지원, 해외 수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화장품진흥원은 이 개정법률안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민법’ 중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그 밖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장품진흥원의 운영재원은 정부 등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화장품진흥원은 수행하는 수익사업은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위해·안전성·유효성·기능성·품질·해외시장동향·정책·수출절차 등과 관련한 정보 수집·분석·평가·관리·제공 및 실태조사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지원 △화장품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전문적 기술지원 및 자문 △앞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필요한 시험·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 크게 4가지로 정했다.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과 관련한 사업도 수행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한 김상희 의원을 비롯해 기동민·윤일규·정춘숙·김승희·이규희·최인호·윤소하·천정배·인재근·정성호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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